제2공항 등 제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이래서야”
제주도내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자림로 공사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 내용으로 지적되면서 난개발과 맞물려 제주도민들에게 “과연 이래도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해당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 기법으로 일컫는다.
이같은 취지대로 최근 제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가. 제주도정이 표방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도 환경영향평가란 법과 제도의 취지는 허투루 다뤄선 안될 절대절명의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그런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비자림로 공사에 앞서 진행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부실 논란으로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다시 공사가 진행되다가 올들어선 지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도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됐던 멸종위기 야생조류와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수십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물종다양성재단은 지난 7월초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에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두점박이 사슴벌레(멸종위기 2급) △제주 고유종 풍뎅이, 제주멋쟁이딱정벌레, 제주홍단 딱정벌레 △솔부엉이(천연기념물) △팔색조(멸종위기 2급), 긴꼬리딱새(멸종위기 2급), 두견이 (천연기념물) △비바리뱀(멸종위기1급) 등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실 논란은 제주 제2공항 대상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어김없이 일고 있다. 제주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마저 부실논란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것도 전략영향평가는 공항 확충과 같은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그곳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다름없는 사전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인데도 말이다.
식생인 경우 최소한 사계절 1년간 이뤄져야 할 조사들이 6개월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식물상이라든지 동물상은 계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계절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불과 6개월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숨골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8곳으로 나와 있으나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추가적으로 무려 61개의 숨골을 더 찾아냈다고 한다.
특히 국토부의 평가서에는 동굴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시추조사가 아닌 GPR탐사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정작 활주로에 대해선 3곳밖에 시추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서 이름까지 붙여진 꿰버덕들굴은 입구를 찾지못해 조사할 수 없었다며 예정지내에 동굴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과연 이같은 논란들을 접하게 된 제주도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서 그대로 믿으라면 받아들이겠나. 국토부와 제주도정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황이 있는 그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사업이 이뤄졌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해야만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세울 수 없듯,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한 예측도 빗나갈 수 밖에 없고, 그 대책도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