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큰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술집이나 음식점과 같은 업종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식자재 관리나 위생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 즉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조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였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업주로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
혹은 자신도 속아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내어주게 된 것인데 형사 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미성년자에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볍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무겁게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위반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해당 영업소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영업소는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처분을 감경해야만 합니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은 처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내려지게 되는
것으로 사업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고 참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행정 처분을 받으셨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생계유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사정을 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무리한 처분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내려진 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영업손실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집행정지를 통해 영업손실을 막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감경 받는 등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