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과세였던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올해 2019년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기본공제)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
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