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威公問名于申繻
傳
【左傳】桓六年이라 九月丁卯에 子同生하니 以太子生之禮擧之하야
하고
하다
할새
公問名於申繻한대 對曰
名有五하니 有信 有義 有象 有假 有類니이다
이요
요
이요
요
니이다
不以國하며 不以官하며 不以山川하며
하며 不以畜牲하며 不以器幣니이다
周人以諱事神하니 名은 終將諱之니이다
故
하고 以官則廢職하고 以山川則廢主하며 以畜牲則廢祀하고 以器幣則廢禮니이다
晉以僖侯廢司徒하고 宋以武公廢司空하고 先君獻武廢二山하니
是以
物不可以命이니이다
公曰 是其生也가 與吾同物이라하고 命之曰同이라하다
名子者는 當爲孫地世所共守也니 生而名이나 沒而諱니라
子之始生에 嬰孩耳요 幾年而免乳하고 又幾年而
하며 又幾年而冠昏하고 又幾年而有孫하며 又幾年而老하고 又幾年而沒하니 由命名之日로 而遐想諱名之時면 茫昧荒遠하야 若存若亡하고 若滅沒而不可知也어늘
今乃預料於百年之外하야 恐其廢名하고 恐其廢職하며 恐其廢主하고 恐其廢祀하며 恐其廢禮하야 博詢詳擇하고 精思熟慮하야 俾不爲後世之累하니라
當始生之初하야 而思旣沒之後하니 可謂遠也已矣로다
名子之際엔 其遠慮蓋如此로되 至於餘事하야는 則每不然이라
法度苟以趨一時之便하고 未嘗憂他日之弊也하며 政事苟以濟一時之欲하고 未嘗憂他日之害也하며 財用苟以供一時之求하고 未嘗憂他日之匱也하며 兵革苟以快一時之忿하고 未嘗憂他日之危也니라
名子且爲百年計온 況於創業垂統하야 以遺子孫者에 反不能爲明日計乎아
大而國과 小而家히 苟以名子之心推之면 則
厥孫謀之理盡矣니 奚必他求哉리오
抑嘗稽禮之所載컨대
子見於父면 父執子之右手하고 咳而名之하며 庶子則撫其首하고 咳而名之
하니 是知命名特咳唾之頃耳라
一有不審이면 遂流患於無窮이라
晉名僖侯以司徒에 豈知終晉之世易中軍之名乎注+며
宋名武公以司空에 豈知終宋之世易司城之名乎注+며
魯名獻公武公以具敖에 豈知終魯之世易二山之名乎注+아
失之於咳唾之間하야 而其患乃與國相終始하니 信矣라 始之不可不審也니라
然名子之不審은 不過後世以諱廢事耳니 孰知有
而開子孫萬世之禍者乎아
觀名子之遠慮면 可以爲有國家者之大法이요 觀名子之不審이면 可以爲有國家者之大戒니라
申繻之言이 有鑑有規하니 固不可以易心讀之也니라
桓公이 申繻에게 아들 이름 짓는 것에 대해 묻다
傳
桓公 6년, 9월 丁卯日에 아들 同이 出生하니, 太子가 출생한 禮를 거행하여 太牢로써 夫人을 接見하고, 점을 쳐서 士人을 選擇하여 태자를 업히고 그 아내로 하여금 젖을 먹이게 하였다.
桓公이 부인 文姜 및 宗婦들과 함께 이름을 지었다.
桓公이 申繻에게 이름에 대해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름에는 다섯 종류 있으니, 信‧義‧象‧假‧類입니다.
출생할 때의 특징을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信이고, 德行을 나타내는 글자를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義이고, 類似한 물체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象이고, 物名을 假借해 이름 짓는 것이 假이고, 父親과 有關한 글자를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類입니다.
國名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官名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山川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隱疾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畜牲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器物과 幣帛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周人은 諱함으로써 神을 섬기니, 死後에는 반드시 이름을 諱합니다.
그러므로 國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廢棄하게 되고, 官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官職의 명칭을 폐기하게 되고, 山川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主(산천)의 이름을 폐기하게 되고, 畜牲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祭祀를 폐기하게 되고, 器物과 幣帛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禮를 폐기하게 됩니다.
晉나라는 僖侯 때문에 司徒를 폐기하였고, 宋나라는 武公 때문에 司空을 폐기하였으며, 魯나라는 先君 獻公과 武公 때문에 두 山의 이름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물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桓公은 “이 아이의 生日이 나의 생일과 同日이다.”라 하고 이름을 ‘同’이라 하였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자는 그 자손이 대대로 함께 지킬 수 있는 글자를 골라 지어야 하니, 생전에는 이름자를 부르지만 사후에는 諱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갓난아이일 뿐이나, 몇 해가 지나면 젖을 떼고, 또 몇 해가 지나면 成童이 되고, 또 몇 해가 지나면 冠禮를 하고서 婚姻을 하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손자를 보고, 또 몇 해가 지나면 늙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죽으니, 이름을 짓는 날에 멀리 휘할 때를 생각하면 아득하고 멀어서, 그런 날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으며 사라져버릴 것도 같아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백 년 뒤를 미리 생각하여 이름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官名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山川의 이름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제사가 폐지될까 두려워하고, 禮가 폐기될까 두려워하여, 널리 물어 자세히 고르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여 후세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처음 태어난 때에 죽은 뒤를 생각하니 멀리 생각한다고 이를 만하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체로 이처럼 먼 앞날을 생각하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는 매양 그렇게 하지 않는다.
法度는 구차히 한때의 편리만을 쫓고 후일의 병폐를 걱정하지 않으며, 政事는 구차히 한때의 욕망만을 充足[濟]하고 후일의 폐해를 걱정하지 않으며, 財用은 구차히 한때의 요구만을 공급하고 후일의 궁핍을 걱정하지 않으며, 兵革(군대)은 구차히 한때의 분노를 푸는 데에만 사용하고 후일의 危難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백 년 뒤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基業을 創建하여 大統을 전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나라에 대해서는 도리어 후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게는 국가, 작게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의 마음을 미루어 일을 처리한다면 ‘詒厥孫謀’의 도리가 모두 그 속에 있으니,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일찍이 《禮記》에 기재된 것을 상고하건대 “어미가 갓난아이를 안고 와서 아비를 뵈면 아비가 그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웃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庶子의 경우는 머리를 어루만지고 웃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이름을 짓는 일은 단지 기침 한 번 하는 사이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음이 있으면 마침내 후세에 끝없는 우환을 끼치는 것이다.
晉나라가 僖侯의 이름을 ‘司徒’로 지을 때에 진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司徒가 中軍으로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으며注+,
宋나라가 武公의 이름을 ‘司空’으로 지을 때에 송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司空’이 ‘司城’으로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으며注+,
魯나라가 獻公과 武公의 이름을 ‘具’와 ‘敖’로 지을 때에 노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두 산의 이름이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注+
잠깐 사이의 실수로 그 우환이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였으니, 참으로 처음에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것은 그 폐해가 후세에 諱로 인해 일을 폐기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니, 누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이 자손만대에 화를 만드는 것임을 알겠는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먼 후일을 생각한 것을 보면 국가를 소유한 자의 큰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을 보면 국가를 소유한 자의 큰 경계가 될 수 있다.
申繻의 말이 본보기도 되며 경계도 되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역주역주1 [역주] 接以太牢 : 太牢는 牛‧羊‧豕이다. 禮로 부인을 접견하는 것은 適子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역주2 [역주] 卜士負之 士妻食之 : 禮에 世子가 출생하면 3일째 되는 날에 점을 쳐서 士 중에 吉人을 골라 世子를 업히고, 射人을 시켜 뽕나무 활에 쑥대 화살로 천지와 사방을 향해 쏘게 한다. 그리고 점을 쳐서 고른 士人의 아내를 乳母로 삼는다.역주3 [역주] 公與文姜宗婦命之 : 世子가 출생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에 君夫人은 外寢에서 목욕한 다음 阼階(東階)에서 西向해 선다. 그러면 世婦가 세자를 안고 西階로 올라와서 世子를 임금에게 보이고는 임금이 세자의 이름을 지은 뒤에 물러나 내려간다. 宗婦는 同宗의 婦人이다. 桓公이 文姜 및 同宗의 婦人들과 함께 이름을 지은 것이다.역주4 [역주] 以名生爲信 : 唐叔 虞와 魯나라 公子 友 같은 경우이다. 唐叔 虞와 魯나라 公子 友는 그들이 출생할 때 손바닥에 ‘虞’자와 ‘友’자 꼴의 文樣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의 특징을 사용해 이름을 지은 것이다.역주5 [역주] 以德命爲義 : 文王의 이름을 昌이라 하고, 武王의 이름을 發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文王의 이름을 昌이라 한 것은 그가 반드시 周나라를 昌盛하게 할 줄을 안 것이고, 武王의 이름을 發이라 한 것은 그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發]暴君을 誅伐할 줄을 안 것이다.역주6 [역주] 以類命爲象 : 孔子의 머리가 尼丘山 모양과 유사하므로 이름을 ‘丘’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역주7 [역주] 取於物爲假 : 孔子의 아들이 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잉어를 膳物하였으므로 이름을 ‘鯉’라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역주8
[역주] 取於父爲類 : 아들의 出生日이 아버지의 生日과 同日이므로 이름을 ‘同’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역주9 [역주] 不以隱疾 : 隱은 苦痛이고 疾은 病患이니, 상서롭지 않음을 피하여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역주10 [역주] 以國則廢名 : 國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國名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人名을 폐기하고 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역주11 [역주] (夫)[大] : 저본에 ‘夫’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大’로 바로잡았다.역주12 [역주] 成童 : 《禮記》 鄭玄의 注에, 成童은 15세 이상이라고 하였다.역주13 [역주] (貽)[詒]厥孫謀 : 《詩經》 〈大雅 文王有聲〉과 《書經》 〈夏書 五子之歌〉에 보이는 말로 자손을 위해 훌륭한 계책을 남기는 것이다.역주14 [역주] (貽)[詒] : 저본에는 ‘貽’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詒’로 바로잡았다.역주15 [역주] 子見於父……咳而名之 :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난 3개월 뒤에 좋은 날을 잡아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禮記》 〈內則〉에 “3개월 뒤에……남편이 側門으로 들어가 阼階(東階)로 올라가서 서향해 서면 아내가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와 문 앞에 동향해 선다. 保姆가 아내의 앞에 서서 아내를 도와 대신 ‘아이의 모친 아무개는 감히 오늘 삼가 이 아이를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면, 남편은 ‘이 아이를 신중히 가르쳐서 善을 따르도록 하라.’라고 하고서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웃으며 이름을 지어준다.……適子와 庶子는 外寢에서 보여주면 아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웃으며 이름을 지어준다.[三月之末……夫入門 升自阼階 立於阼西鄕 妻抱子出自房 當楣立東面 姆先相曰 母某敢用時日 祗見孺子 父對曰 欽有帥 父執子之右手 咳而名之……適子庶子 見於外寢 撫其首 咳而名之]”라고 하였다.역주16 [역주] 一嚬一笑 : 《資治通鑑》 〈周紀〉 顯王 18년에 “명철한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낀다.[君愛一嚬一笑]”라는 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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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공(魯莊公)은 이름이 동(同)으로 환공(桓公)의 아들이다. 환공은 제 양공(齊襄公)의 누이 문강(文姜)을 아내로 얻어 부인(夫人)을 삼았는데, 부인이 양공과 사통하자 크게 화를 냈다. 양공이 이를 알고 연회를 베풀 때 역사(力士)를 시켜 환공을 살해하였다. 《春秋左氏傳 桓公6年, 18年》 환공을 이어 즉위한 장공은 본래 당씨(黨氏) 맹임(孟任)이 낳은 반(般)을 후사로 삼고자 했는데, 장공의 또 다른 부인인 제 애강(齊哀姜)과 사통한 동생 경보(慶父)가 결국 반을 살해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32年》 따라서 노 장공과 관련한 고사는 출신의 정통성을 둘러싼 문제가 있고 부모로 보나 자식으로 보나 모두 불행하게 끝났기에 경과의 시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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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산집(活山集) 남용만(南龍萬)생년1709년(숙종 35)몰년1784년(정조 8)자붕로(鵬路)호활산(活山)본관영양(英陽)초명해만(海萬)특기사항정범조(丁範祖), 홍양호(洪良浩), 유의건(柳宜健) 등과 교유
활산집(活山集) 活山先生語錄 仲男景羲編集 活山先生語錄[南景羲]
春秋特書子同生之義。三傳言之甚詳。然竊意春秋志異之書也。常事不書。故世嫡之生。非止莊公。而聖筆不書。獨於是焉書之者。其中必有大可異焉。蓋子羽弑君而桓公與聞乎。故是天理人情之所不容也。其罪宜無後而世嫡生焉。豈非可異者乎。此春秋之所以志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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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1년 을묘 > 4월 5일 > 최종정보
영조 11년 을묘(1735) 4월 5일(을사) 비가 옴
11-04-05[16] 경과의 시제를 잘못 내어 파장하게 한 도사 한덕량의 죄를 명시하기를 청하는 전라우도 유학 정만록 등의 상소
전라우도(全羅右道) 유학(幼學) 정만록(鄭萬祿)ㆍ강영만(姜永萬)ㆍ김려(金礪)ㆍ고용하(高用河)ㆍ윤갑민(尹甲民)ㆍ이규광(李奎光)ㆍ나이황(羅以榥)ㆍ이집(李㙫)ㆍ장전(張佺)ㆍ조몽익(趙夢翼)ㆍ김명집(金命楫)ㆍ정치극(丁致極)ㆍ권상일(權相一)ㆍ이기경(李基慶)ㆍ강일함(姜日咸)ㆍ유홍림(柳泓林)ㆍ임빈(林彬)ㆍ박위(朴瑋)ㆍ김창록(金昌祿)ㆍ오이유(吳以有)ㆍ송유손(宋裕孫)ㆍ송상옥(宋相玉)ㆍ최치주(崔致柱)ㆍ김일승(金日昇)ㆍ정준(鄭俊)ㆍ이진영(李震榮)ㆍ김석(金錫)ㆍ이동엽(李東燁)ㆍ박진주(朴振胄)ㆍ박필주(朴弼胄)ㆍ유휘극(柳輝極)ㆍ김회(金烠)ㆍ심준도(沈遵道)ㆍ김명려(金命礪)ㆍ윤구(尹玖)ㆍ나치성(羅致成)ㆍ정치형(丁致亨)ㆍ김경(金璟)ㆍ강문거(姜文擧)ㆍ김치상(金致商)ㆍ정시현(鄭始賢)ㆍ김천록(金天祿)ㆍ이수형(李洙馨)ㆍ심동빈(沈東賓)ㆍ오헌주(吳憲周)ㆍ이욱(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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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만령(張萬齡)ㆍ이지남(李之
)ㆍ정후좌(鄭厚佐)ㆍ윤보현(尹寶賢)ㆍ이정형(李廷炯)ㆍ이지담(李之𩡝)ㆍ정철신(鄭喆臣)ㆍ정치태(鄭致泰)ㆍ김희집(金熙緝)ㆍ모재만(牟載萬)ㆍ정진휘(鄭晉暉)ㆍ이운승(李運升)ㆍ정진갑(鄭晉甲)ㆍ정수약(鄭守鑰)ㆍ이제림(李齊林)ㆍ안치귀(安致龜)ㆍ나언식(羅彦軾)ㆍ유순태(柳順泰)ㆍ이성훈(李性薰)ㆍ진계하(陳啓夏)ㆍ정치태(鄭致泰)ㆍ정용석(鄭龍錫)ㆍ이술(李述)ㆍ김만보(金萬堡)ㆍ김운상(金運商)ㆍ허국헌(許國憲)ㆍ김승귀(金升龜)ㆍ민언석(閔彦錫)ㆍ김덕제(金德濟)ㆍ이정춘(李挺春)ㆍ김익서(金益瑞)ㆍ허자(許滋)ㆍ나치룡(羅致龍)ㆍ유응붕(柳應鵬)ㆍ김익채(金益彩)ㆍ김수관(金守寬)ㆍ최석구(崔錫九)ㆍ김릉(金稜)ㆍ최도관(崔道觀)ㆍ김무(金堥)ㆍ김방준(金邦俊)ㆍ임태동(林泰東)ㆍ홍일서(洪一瑞)ㆍ김덕항(金德恒)ㆍ고만종(高萬宗)ㆍ유호(柳灝)ㆍ이지춘(李之春)ㆍ손봉희(孫鳳曦)ㆍ송태룡(宋台龍)ㆍ유몽린(柳夢麟)ㆍ임시보(任時普)ㆍ손봉장(孫鳳章)ㆍ안처장(安處章)ㆍ유혜린(柳惠隣)ㆍ유세장(柳世章)ㆍ김대수(金大壽)ㆍ박민형(朴敏亨)ㆍ유몽창(柳夢昌)ㆍ유신(柳愼)ㆍ박내초(朴來初)ㆍ노성삼(魯省三)ㆍ윤응진(尹應晉)ㆍ송계은(宋啓殷)ㆍ유문하(柳文夏)ㆍ오시관(吳時觀)ㆍ고세표(高世表)ㆍ채상우(蔡相禹)ㆍ최주천(崔柱天)ㆍ유흥걸(柳興傑)ㆍ신오제(愼五齊)ㆍ조윤복(曺潤復)ㆍ백징원(白徵源)ㆍ이종운(李宗運)ㆍ박용운(朴龍運)ㆍ이진렬(李震烈)ㆍ신익만(愼益萬)ㆍ문언붕(文彦鵬)ㆍ백홍원(白泓源)ㆍ최운형(崔運亨)ㆍ신사덕(愼師德)ㆍ박순유(朴淳儒)ㆍ문재순(文在純)ㆍ정택제(鄭澤濟)ㆍ문덕붕(文德鵬)ㆍ정덕창(鄭德昌)ㆍ최필흥(崔必興)ㆍ박진흥(朴震興)ㆍ최명흥(崔命興)ㆍ송상헌(宋象獻)ㆍ김약눌(金若訥)ㆍ장균(張
)ㆍ최영서(崔榮瑞)ㆍ송도형(宋道亨)ㆍ김덕명(金德明)ㆍ경성삼(景星三)ㆍ황민중(黃敏中)ㆍ남궁침(南宮琛)ㆍ남궁순(南宮珣)ㆍ유치화(柳致和)ㆍ최기아(崔基雅)ㆍ이엽(李曄)ㆍ남궁준(南宮浚)ㆍ이응규(李應奎)ㆍ정윤종(鄭胤宗)ㆍ남궁재(南宮梓)ㆍ윤홍(尹泓)ㆍ오수흥(吳壽興)ㆍ오성청(吳聖淸)ㆍ이회언(李會彦)ㆍ이회오(李會五)ㆍ이경원(李慶元)ㆍ김숙(金
)ㆍ유익시(柳翼時)ㆍ김유방(金維邦)ㆍ송계윤(宋啓胤)ㆍ고중열(高重說)ㆍ이회승(李會升)ㆍ김익붕(金翼鵬)ㆍ조헌장(趙憲章)ㆍ한철(韓哲)ㆍ김돈덕(金敦德)ㆍ최여항(崔汝恒)ㆍ김보연(金普演)ㆍ김유엽(金維燁)ㆍ김보명(金普溟)ㆍ이사신(李思信)ㆍ신유악(申維岳)ㆍ송계천(宋啓天)ㆍ이사신(李思信)ㆍ정덕조(鄭德祖)ㆍ최택(崔澤)ㆍ김진양(金震陽)ㆍ김성탁(金聖鐸)ㆍ유번현(柳蕃顯)ㆍ박태원(朴台垣)ㆍ김유철(金維喆)ㆍ김항석(金恒錫)ㆍ김정석(金鼎錫)ㆍ이권(李權)ㆍ정창룡(鄭昌龍)ㆍ장한징(張漢徵)ㆍ김덕송(金德頌)ㆍ최명조(崔命祚)ㆍ김우상(金禹相)ㆍ최우전(崔宇奠)ㆍ설형세(薛馨世)ㆍ한도헌(韓道憲)ㆍ서필제(徐必悌)ㆍ김황(金璜)ㆍ조우삼(趙友三)ㆍ김덕병(金德柄)ㆍ양희태(梁熙泰)ㆍ손세익(孫世翊)ㆍ이섭(李涉)ㆍ양주우(楊柱宇)ㆍ이정봉(李廷鳳)ㆍ황기헌(黃基憲)ㆍ임이중(任履中)ㆍ백상언(白尙彦)ㆍ문덕정(文德鼎)ㆍ한재휴(韓再休)ㆍ이유춘(李有春)ㆍ강이빈(姜爾彬)ㆍ김통(金通)ㆍ정태래(鄭泰來)ㆍ유두진(庾斗進)ㆍ정진후(鄭鎭垕)ㆍ오시해(吳時楷)ㆍ김대휴(金大休)ㆍ이만정(李萬挺)ㆍ성덕귀(成德龜)ㆍ정수도(鄭守道)ㆍ강유후(康裕後)ㆍ소진석(蘇震錫)ㆍ정사덕(鄭師德)ㆍ김사덕(金師德)ㆍ김지명(金地鳴)ㆍ오시집(吳時集)ㆍ유춘익(柳春翊)ㆍ윤응성(尹應星)ㆍ서도동(徐道東)ㆍ신만열(辛萬悅)ㆍ윤응주(尹應注)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벼슬자리에 오르지 않은 미천한 선비로서 멀리 시골구석에 숨어 있지만, 근심은 칠실녀(漆室女)보다 깊어서 국사(國嗣)를 간절히 바란 지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히 하늘이 돌보고 보우하사 원자(元子)가 탄생하였으니, 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종사(宗社)의 복덕이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천 리 내에 살고 있는 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들 여항과 길거리에서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상께서 특별히 경과(慶科)를 설행하셔서 조야(朝野)가 함께 경사스러워 하고 있으니, 산림과 초야에 묻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던 자들과 이미 과거 공부를 그만둔 노사숙유(老士宿儒)가 거의 대부분 흔연히 과장(科場)으로 달려가 도탑고 엄숙한 의식을 가지런히 하며 경사를 함께하는 뜻을 펼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해처럼 밝은 성상께서 계신데 역당(逆黨)의 여얼(餘孼)이 다시 나와서 제멋대로 시험을 주관할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본도 도사(都事) 한덕량(韓德良)은 시장(試場)에서 ‘특서자동생(特書子同生)’ 5자로 부(賦)의 시제(試題)를 내고는 가만히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고 한 과장의 선비들을 어지럽히고자 하였으니, 그의 마음 씀씀이와 의도한 바가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신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녹을 받던 잠영(簪纓)의 후예로서 성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인재를 양성해 주시는 교화에 오래도록 무젖었기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의리를 거칠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과를 치르는 때를 만나 자꾸만 생겨나는 기쁨을 절로 금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 차마 이 시제가 이런 경과를 치르는 날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차마 이 시제에 대해 《춘추》에서 풀어 놓은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들이 만일 이 시제의 본의를 알지 못하여 단지 게시해 놓은 풀이만 보고서 망녕되이 글을 지어 올렸다면 신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한덕량은 먼 시골구석의 선비들이 어찌 이 시제의 본풀이를 알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태연하게 출제하여 온 과장의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니, 그 음흉한 심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온 과장의 유생들이 그 시제에 대해 질문하자, 한덕량이 ‘당금(當今)에 탁의(託意)한 것이 있다.’라고 답하였기에, 다시 ‘자동(子同)은 누가 낳은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또 써서 게시하기를 ‘자동은 곧 노나라 장공이다. 환공이 그 아버지이고, 문강이 그 어머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탁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합니까. 만일 역심(逆心)을 품고서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런 시제를 출제하고서 ‘탁의한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통탄스럽습니다. 그 심사(心事)를 보고 그 죄역(罪逆)을 따지자면 어찌 김일경(金一鏡)ㆍ박필몽(朴弼夢)의 무리보다 심하지 않겠습니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한번 예람해 보시면 한덕량의 불측한 심보는 신들이 누누이 아뢰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신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일제히 성토(聲討)하는 논의를 하였더니, 한덕량은 군기(軍器)를 사용하지 않고 은밀히 거짓된 유자(儒者)를 꾸며 내어 논의를 주창한 사람을 몰래 찾아내어 도리어 해치려는 계책을 이루고자 해서 많은 선비를 억누르고 의기(意氣)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일개 한덕량을 처단하더라도 그 죄를 속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청(疏廳)이 이미 설치되어 바른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었으니, 비록 시제를 바꾸려고 했다 하더라도 과연 묵묵히 참고서 물러나 글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덕량은 가만히 선비들의 기세를 달래 진정시키고자 몇 줄의 문자를 써서 걸었는데 ‘경문(經文)을 궁구하지 않아 스스로 쟁단을 만들었소. 다만 바라건대, 유생들은 허물하지 말고 글을 지어 올리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역절(逆節)이 탄로 나서 스스로 그 죄를 알았을 터인데, 그가 어찌 이런 말로 많은 선비의 의기를 조정(調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초 출제할 때 틀림없이 《춘추》의 앞 장(章)을 본 다음에야 자동이 태어난 바를 기록하고 출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월정묘 자동생(九月丁卯子同生)’ 이하는 《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에 있고, 그 다음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에도 있으니, 장을 건너뛰고 《춘추호씨전》만 보았을 이치는 전혀 없습니다. ‘특서(特書)’ 2자는 《공양전》의 주문(註文)에 실려 있는데 집어다가 제목으로 썼으니, 그가 ‘경문을 궁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환공, 장공, 문강을 그가 이미 게시하였으니, 경문을 궁구하지 않고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식견이 없는 어린 후학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이런 시제가 이번 경과에 걸린 것에 대해 놀라고 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문관은 명경과(明經科)로 출신한 사람이거늘 어찌 이 제목의 풀이도 모른 채 무심코 출제하였겠습니까.
지금 한덕량의 계초(啓草)를 보니 ‘온 뜰에 으르렁대는 소리가 가득하였고 어지러운 돌팔매가 비 오듯이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말로 터무니없이 억지로 꾸며 내어 도리어 유생들이 과장을 소란스럽게 한 것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 또한 어찌 임금을 기만한 죄과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금란관(禁亂官)과 입문관(入門官)이 순영(巡營)에 보고한 장계의 초고 가운데 실상이 소상히 실려 있어 번거롭게 아뢸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당초에 소란을 일으킨 것도 한덕량의 죄이고 끝에 가서 파장(罷場)된 것도 한덕량의 죄입니다. 신들이 어찌 차마 역적의 잔당이 태연히 시험을 주관하는데 한 번이라도 과거를 보고 싶은 욕심을 채우려고 소중한 명의(名義)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덕량의 죄는 온 과장의 선비가 모두들 죽일 만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 가운데 듣고 아는 자라면 누군들 죽일 만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전하의 하교를 보니 ‘시관(試官)이 시제를 낸 것은 무심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끝에 가서 소란을 일으킨 것은 비록 유생들의 잘못이지만 시관도 경솔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전하의 처분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무심코 시제를 내었다는 하교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선비가 사사로이 만든 시제도 반드시 본뜻을 궁구하고서 내는 법인데, 하물며 명을 받들어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가 어찌 본풀이를 궁구하지 않고 경솔히 시제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한덕량이 무심코 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초 시제를 걸고서 우의(寓意)한 것이 있다고 한 것도 과연 무심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혹 한덕량이 거짓으로 고하는 계사만 열람하시고 《춘추좌씨전》을 살펴보지 않으신 듯합니다. 무심코 한 것이라고 하교하시고 삭직(削職)하라고 판결하신 것은 참으로 성상의 도량에서 나온 관대한 은전임을 잘 알겠으나, 한덕량이 속으로 역심(逆心)을 품은 죄상이 이미 그의 상서(上書) 내용 가운데 드러났는데, 어찌 무심코 하고 경솔히 한 것이라고 하며 엄히 토죄하는 형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한덕량이 시제를 낸 일을 무심코 한 것으로 돌려서 처벌이 삭직하는 데 그친다면 지금 이후로 난신적자(亂臣賊子)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꺼리는 바가 없을 것이니, 우리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이제 한덕량이 시제를 낸 뜻을 보니, 그 마음 씀씀이가 결코 우리 성조(聖朝)의 신하가 아닙니다. 신들은 《춘추》 주심(誅心)의 붓을 잡고 주운(朱雲)이 영신(佞臣)을 베려고 한 검을 갈면서 천리가 되는 먼 길을 발을 싸매고 올라와 진심을 토로하며 성상께 호소합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한덕량의 죄역을 특별히 밝히시어 국법을 바로잡고 강상(綱常)을 세우고 사기(士氣)를 진작하신다면 나라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주-D001] 칠실녀(漆室女) : 칠실은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고을 이름이다. 노나라 목공(穆公) 때 그 고을에 사는 어느 노처녀가, 임금이 늙고 태자는 어려서 나랏일이 위태롭다고 걱정하여 주위 사람을 감동케 하였다고 한다. 《列女傳 卷3 魯漆室女》 따라서 ‘칠실녀’는 애국심이 강한 여성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칠실의 근심’은 미천한 백성이 분에 넘치게 나랏일을 염려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주-D002] 한덕량(韓德良)은 …… 하였으니 : 1735년(영조11) 3월 10일 전라좌도 감시(監試)의 초시(初試)가 파장(罷場)되었다. 도사 한덕량이 ‘특서자동생’으로 글제로 삼았는데, 유생들이 원자의 탄생을 기리는 경과에서 노(魯)나라 장공(莊公)의 고사(故事)를 인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덕량이 글제를 다른 제목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유생들이 기와와 돌을 던져 시관(試官)들을 때려 내쫓았다. 사건이 영조에게 알려지자, 한덕량 등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였다. 《英祖實錄 11年 3月 10日》[주-D003] 어찌 …… 말입니까 : 노 장공(魯莊公)은 이름이 동(同)으로 환공(桓公)의 아들이다. 환공은 제 양공(齊襄公)의 누이 문강(文姜)을 아내로 얻어 부인(夫人)을 삼았는데, 부인이 양공과 사통하자 크게 화를 냈다. 양공이 이를 알고 연회를 베풀 때 역사(力士)를 시켜 환공을 살해하였다. 《春秋左氏傳 桓公6年, 18年》 환공을 이어 즉위한 장공은 본래 당씨(黨氏) 맹임(孟任)이 낳은 반(般)을 후사로 삼고자 했는데, 장공의 또 다른 부인인 제 애강(齊哀姜)과 사통한 동생 경보(慶父)가 결국 반을 살해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32年》 따라서 노 장공과 관련한 고사는 출신의 정통성을 둘러싼 문제가 있고 부모로 보나 자식으로 보나 모두 불행하게 끝났기에 경과의 시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주-D004] 논의를 …… 찾아내어 : 원문은 ‘暗救倡議之人’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救’를 ‘求’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5] 시관(試官)이 …… 어렵다 : 이해 3월 10일 영조가 정필녕(鄭必寧)에게 내린 전교 기사에 해당 내용이 보인다. 《承政院日記 英祖 11年 3月 10日》[주-D006] 춘추 주심(誅心) : 사람의 잘못을 꾸짖을 때 밖으로 드러난 죄상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魯)나라 선공(宣公) 2년에 조천(趙穿)이 진(晉)나라 영공(靈公)을 도원(桃園)에서 죽였는데 당시 정사를 맡았던 조돈(趙盾)이 그들을 토벌하지 않은 것과, 소공(昭公) 19년에 허(許)나라 도공(悼公)이 병중에 있을 때 세자(世子)인 도지(悼止)가 약을 맛보지 않아 도공이 죽게 된 두 가지 사건을 들어, 《춘추》에서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쓴 데에서 나온 말이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昭公19年》[주-D007] 주운(朱雲)이 …… 검 : 한 성제(漢成帝) 때 주운이 괴리 영(槐里令)으로 있으면서 성제를 만나 “상방참마검(尙方斬馬劍)을 빌려 주시면 간신(奸臣) 장우(張禹)를 베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우는 당시 총애를 받고 있었기에 성제가 크게 노하여 주운을 죽이려 하였으나, 주운은 뜻을 굽히지 않고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 어전의 난간을 부여잡고 끝까지 간하다가 난간이 부러졌다고 한다. 《漢書 朱雲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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