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전집(星湖全集) 이익(李瀷)생년1681년(숙종 7)몰년1763년(영조 39)자자신(子新)호성호(星湖)본관여주(驪州)특기사항근기(近畿) 실학파(實學派)
星湖先生全集卷之五十三 / 記 / 外姓七世祖考妣墳塋改修記
啓功郞諱公礪。安人全州李氏祔葬雙墳。在安山瞻星邨之北。瀷六世祖考妣也。其左岡上有墳。卽安人考妣彰善大夫淸淵守諱淑義。愼人彥陽金氏之塋。淸淵公考彰善大夫豐山副正諱畏。祖明善大夫守道正諱德生。定宗大王第七男。國制王子封君。階在一品。上王執謙。特降封爲正云。外祖靑松沈氏訓鍊判官鐵漢。愼人考宣務郞通禮門通贊淙。祖刑曹都官正郞季甫。曾祖通政躍。高祖匡靖大夫牧使賞。卽侍中威烈公就礪之後。按麗史廢王昌元年秋。倭冦咸陽。晉州牧使金某戰敗。死於王事。淸淵公無子。託後於外孫。故葬于此。金氏本居南原古達里。通贊及配高靈申氏之墓在於家後。申氏卽府使松舟之女。啓功公早歿。安人歸于其外氏南原鄕。二孤從焉。長佐郞士彥。次卽我五世祖應敎公也。後卒反于京第。佐郞之子友直官禮曹判書。爲宣明間名臣。應敎公子僉正。僉正公四子。長校理次左贊成次郡守次禮曹參判。子孫遂爲盛族大家。皆安人誨養成立之力。族姪孫匡煥多識家世故事。瀷得以志之。歲久莎土崩夷。享祀亦隨以不擧。甲戌三月十五日。瀷率宗人新其封築。其告詞云外姓七世孫驪州李瀷等。敢昭告于外姓七世祖考某官府君。七世祖妣某封某氏之墓。維我六世祖妣。孝奉本親。卜兆後麓。奠事久闕。封築亦頹。追念先志。罪懼難勝。今因節日。修改墳塋。約置墓田。歲一虔祀。役事伊始。冞增感慕。
성호전집 제53권 / 기(記) / 외가 7대 조고비의 분묘를 개수한 기문〔外姓七世祖考妣墳塋改修記〕
계공랑(啓功郞) 이공려(李公礪)와 안인(安人) 전주 이씨(全州李氏)를 합장한 쌍분(雙墳)이 안산(安山) 첨성촌(瞻星村)의 북쪽에 있는데, 이분들이 나의 6세 조고비이다. 그 왼쪽 언덕 위에 있는 무덤이
안인의 고비(考妣)인 창선대부(彰善大夫) 청연수(淸淵守) 이숙의(李淑義)와
신인(愼人) 언양 김씨(彦陽金氏)의 무덤이다. 청연공(淸淵公)의 고(考)는 창선대부 풍산부정(豐山副正) 이외(李畏)이고, 조(祖)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수도정(守道正) 이덕생(李德生)으로 정종대왕(定宗大王)의 일곱째 아들이다. 국제(國制)에 왕자가 군에 봉해지면 품계가 1품인데 상왕(上王)이 겸손함을 고집하시어 특별히 강봉(降封)하여 정(正)이 되었다고 한다. 청연공의 외조는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훈련원 판관 심철한(沈鐵漢)이다.
신인 언양 김씨의 고는 선무랑(宣務郞) 통례문 통찬(通禮門通贊) 김종(金淙)이고, 조는 형조 도관 정랑(刑曹都官正郞) 김계보(金季甫)이고, 증조는 통정대부 김약(金躍)이고, 고조는 광정대부(匡靖大夫) 목사 김상(金賞)이니, 시중 위열공(威烈公) 김취려(金就礪)의 후예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폐주인 창왕(昌王) 1년(1389) 가을에 왜적이 함양(咸陽)을 쳐들어왔을 때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모(金某)가 패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었다고 한다.
청연공은 아들이 없어 외손(外孫)에게 후사(後事)를 부탁하였으므로 이곳에 장사 지낸 것이다.
신인 김씨는 본래 남원(南原) 고달리(古達里)에 살고 있었으며 부친인 통찬공과 모친 고령 신씨(高靈申氏)의 묘가 집 뒤에 있었다.
신씨는 부사 신송주(申松舟)의 딸이다. 계공공(啓功公)이 일찍 죽자 부인은 자신의 외가(外家)인 남원으로 돌아갔는데, 두 아들도 따라갔으니 첫째가 좌랑 이사언(李士彦)이고, 둘째가 바로 나의 5세조인 응교공(應敎公) 이사필(李士弼)이다. 뒤에 졸하여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좌랑의 아들 이우직(李友直)은 예조 판서를 지내고 명종ㆍ선조 연간의 명신이 되었다. 응교공의 아들은 첨정 이우인(李友仁)인데, 첨정공은 아들 넷을 두었다. 첫째는 교리이고, 둘째는 좌찬성이고, 셋째는 군수이고, 넷째는 예조 참판으로, 자손이 드디어 성대한 가문이 되었으니, 모두 안인(安人)이 가르치고 길러서 성립시킨 공이다. 족질인 이광환(李匡煥)이 집안의 고사(故事)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기록할 수 있었다.
세월이 오래 지나자 사토(莎土)가 무너지고 손상되었으며 향사(享祀)도 따라서 거행하지 않았는데,
영조 | 29 | 1753 | 계유 | 乾隆 | 18 | 73 | 「近思錄」을 모방해 李滉의 語句를 채집하여 「李子粹語」를 편차하고, 그 교감을 安鼎福과 尹東奎에게 부탁하다. |
갑술년(1754, 영조30) 3월 15일에 내가 종인(宗人)을 거느리고 분묘를 새로이 봉축(封築)하였다. 그 고하는 글에 이르기를, “외성(外姓) 7세손 여주(驪州) 이익(李瀷) 등이 감히 외성 7세 조고 모관부군(某官府君)과 7세 조비(祖妣) 모봉 모씨(某封某氏)의 묘에 분명히 아룁니다. 우리 6세 조비가 본친(本親)을 효성스럽게 받들어 뒷산에 묏자리를 잡았는데 제사를 오랫동안 빠뜨렸으며 봉분도 무너졌으니, 선조의 뜻을 추념하건대 두려운 마음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 절일(節日)로 인하여 분묘를 개수하고 묘전(墓田)을 조금 마련해서 한 해에 한 차례 경건하게 제사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역사(役事)를 시작하니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였다.
[주-D001] 국제(國制)에 …… 한다 : 종실(宗室) 품계에 따르면 왕의 아들 중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은 품계가 없고 다음으로 군(君)은 품계가 1품이다.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는 종1품의 군을 받는다. 세자의 중자(衆子)이거나 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이거나 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는 정2품의 군을 받는다. 세자의 중손(衆孫)이거나 대군의 중자이거나 대군을 승습한 적장증손(嫡長曾孫)이거나 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손일 경우 종2품의 군을 받는다. 도정(都正)과 정(正)은 정3품으로 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중손, 왕자군의 중자, 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증손 등이 받는 것이다. 《선원강요(璿源綱要)》에 따르면 정종(定宗)의 7자인 이덕생(李德生)은 수도군(守道君)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종이 태종에게 선위하여 상왕(上王)이 되었을 때 스스로 품계를 낮추고 자손들도 모두 그에 따라 당시 일시적으로 강봉(降封)되었던 듯하다. 《大典會通 吏典 宗親府》
ⓒ 한국고전번역원 | 김성애 (역)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