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및 기일지정 신청서
사건 : ㅁㅁㅇㅇ법원 2022구합@@@@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 박상구 (선정당사자)
피고 : 대통령(박근혜)
이 사건 원고들은 기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 재개 및 그 기일지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의 소송상 필요한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22. 8. 10. 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보정명령에 답했고, 필요한 갑호증 증거서류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기록등본 송부촉탁 신청과 이를 재차 촉구까지 제출했습니다만, 재판부로서는 이를 지금까지 묵인 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도 제출했었습니다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재판기일 한 번 열지 않다가 2024. 01. 18. 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 통보했습니다만, 원고들의 청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지극히 적법한 법리로써 분석된 명쾌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지녔다 할 것입니다.
소송상의 ‘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것으로, 소송상의 주된 업무로 내재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소송상의 노력은 배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아니 될 중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귀 재판부로서는 원고의 헌법재판소에 기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관하여 소홀하였던 점에, 선고기일을 앞두고서 유감의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변론 재개 신청 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승복·불응하는 피고를 확인하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의 선고에 이르러야 할 것이나,
귀 재판부로서는 2024. 01. 18. 이 사건 선고를 하기로 통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변론을 재개하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원고 박 상 구
ㅁㅁㅇㅇ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