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업이전 전문 부동산 전문가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행정정보입니다.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미사용 및 주거용 시설물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보유 중인 건물주, 임대사업자, 법인 소유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실이었던 시설, 또는 거주용(기숙사 등)으로 사용된 시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통해 부과 예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안내 요약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공공부담금입니다.
이번 부과와 관련해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공실)이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시설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이 감면되므로,
꼭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8. 1. ~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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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신고 안내 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정보
항목
| 내용
|
부과대상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부과대상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중 총 소유면적 160㎡ 이상(공용면적 포함)
|
부과대상자
| 2025년 7월 31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부의무자)
|
납부기간
|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0월 31일
|
감면 신청 대상 및 기간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감면대상①
| 30일 이상 연속 미사용(공실) 시설
|
감면대상②
| 주거용으로 사용된 시설
|
감면 제외
| 위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 아님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수신확인 필수)
|
꼭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8. 1. ~ 8. 31. )
증빙서류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미사용(공실)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무사 확인 필요)- 임대차계약서 (미임대 확인용)- 수도·전기·가스 요금 내역 또는 관리비 내역서- 휴폐업 증명서- 공사계약서 등
|
주거용
| -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계약서(주거용 명시)- 임대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등·초본 등
|
※ 증빙서류 없이는 감면이 절대 불가하며,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1층
교통행정과 (영등포구청 별관)
팩스: 02-2670-3640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전화 필수
문의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 02-2670-4234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기준
연면적 구간
| 단위부담금 (㎡당)
|
3,000㎡ 이하
| 700원
|
3,000㎡ 초과 ~ 3,800㎡ 이하
| 1,400원
|
3,800㎡ 초과
| 2,000원
|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의 한마디
저희가 컨설팅한 다수의 고객 사례에서도
공실이었음에도 신고 누락으로 수백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형 업무시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감면 신청을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행정 대응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전문 중개 파트너에게 상담 요청하세요.
(신청기간: 2025. 8. 1. ~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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