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합동측과 구 개혁측 교단이 2005년 9월 총회시 양측 교단 합동 위원회에서 체결한 합동 합의서 12개 항목의 합의에 의하여 총회시 합동총회 총회장 서기행 목사의 합동 선언과 모든 총대들의 기립 박수로 합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2항 합동후 (구)합동측 총회는 합동 합의서 12개 조항 중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그동안 구 개혁측 회원들을 무시하고 푸대접 하고 청빙 앞길를 막더니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합동 합의서 내용중 중요한 문안 일부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총신학적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동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구 개혁측 목사 총신 학적 취득이라는 총회의 결의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특별 위원회로 하여금 총신학적 취득 방법을 결의케 하여 그 결정 문안을 구 개혁측 목사들에게 HP 문자로 알려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고 신청에 임하라는 발송(알림)으로 그 특별교육 공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케 되었으므로 이 문서는 양측 합동 합의서에 적면으로 반하는 문서가 되었으므로 구 합동측 총회로 하여금 불법 문서가 공고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발생케 되었다 할 것입니다.
3항 그러므로 합동 총회는 양측 합동 합의서에 반하는 위 제2항 문서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명예(구개혁측 목사 회원) 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구)합동측에 있다 할 것입니다.
4항 위 제2항의 불법 특별 교육 문서를 발생케한 (구) 합동측 총회가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문서는 새가족(구 개혁측)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불법 문서를 발생 시켰으므로 이는 구 개혁측 목사회원 전부에게 요구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5항 또한 새가족(구개혁)식구 총신학적 취득을 위한 교육은 우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교육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 제2항에서 발생된 구 개혁측 특별교육 이라는 불법 공고 문서로 하여금 (구)개혁측 목사 회원들에게 총신학적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교육기간 2학기를 교육시키고 총신 신학원(무허가) 졸업장과 수료증을 파는(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이 (구)합동측에 있다 할 것입니다.
6항 (구) 합동측은 위 제 1항 합동 합의서에 의하여 양 교단이 합동 되었으므로 합동 합의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현재도 남아 있으므로 합동 합의서가 이행 되어져야 하고 (구)개혁측 목회자 협의회는 위 제1항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위 제2항 합동 합의서에 반하는 구 개혁측 목사 특별교육 이라는 불법 증거 문서를 가지고 국가법으로 대응하여 특별교육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합동 합의서를 이행케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개혁측 회원들이여 힘을 내세요 몽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7항 ( 결 어) 우리 합동 총회와 총신학적 취득 특별 위원회는 두말할 것 없이 합동 합의서를 이행해 주십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법을 모르는 양측 대표자인 합동위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만들어진 합동 합의서 이기에 이는 꼭 이행 되어 져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 개혁측 목사 학적 취득 특별 교육 공고 문서는 불법 문서이므로 즉각 취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