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수출에 필요한 절차들
- 수입식품안전관리방법 내년 3월 1일 부 실시 -
- 식품수입에 필요한 각종절차를 마치는데 약 한달 반 소요 -
□ 수입식품 관련 중국 규정
○ 지난 2011년 9월 13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검험검역국은 ‘수입출식품 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 144호)’을 발표함.
- 방법은 식품수입절차 및 요구기준를 상세히 명시함.
- 이 방법이 시행되면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식품 수입 기업 등록여부, 수출상 및 대리상, 검역심사, 항구검역검사, 수령인, 안전검사, 위법기업리스트, 리콜제도 등 관리체계가 더욱 명확히 확립될 것임.
- 방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2010년 8월 9일 위생부가 발표한 ‘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수입허가 및 관리규정’에는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기준이 명시돼 있음.
- 이 규정이 정의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이란 해외에서 생산·경영되고 수입된 전례가 없는 식품으로 중국정부가 제정한 별도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임.
- 이러한 식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위생부 위생감독센터에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해외 생산허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수입절차 및 요구자료
○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 수출기업은 위생관리, 원산지 및 제품등록 여부, 판매비준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수입관련 절차는 해당 기업의 중국지사 또는 대리상이 진행할 수 있으나 중국지사나 대리상이 수입권한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관대리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상품검사관리국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국 산하기관으로 각지에 분포하며 주로 수출입 검역·검사를 담당함.
- 수출상(대리상, 해당 기업 중국지사 및 수출대행기업)은 우선 상품검사관리국에 수출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상 등록신청서·상공업 허가증·조직코드증서·법정대리인 신분증명·대외무역 담당자 등기표 등의 복사본 및 원본, 기업안전관리제도 자료, 판매식품 종류, 판매지점, 2년 내 수입·가공·판매한 식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임.
○ 접수를 완료한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라벨 신청과 관련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수입식품 라벨신청에 필요한 자료로는 수입식품라벨 심사신청서를 비롯해 중문판 라벨 견본 8개(해당 기업 자체 제작), 수입식품의 생산지 내 생산 및 판매 허가증명서,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의 영업허가서(복사본), 외자기업 등록증 복사본(외자기업에 한함), 검역·검사기관의 검사보고 등이 있음.
- 심사 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됨.
○ 서류는 모두 중문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업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수입상이나 수입대행기업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정부 당국의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제품성분표, 제품검사보고서, 제품등록 및 판매비준 증명서, 기존 라벨 1장, 중문·영문 라벨 3장, 검역증명서 등이 있음.
○ 통관신청이 완료된 후 수출재화의 가격과 양에 따라 수입세가 책정됨.
○ 수입 검역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청구서·포장 목록·출고증, 관련 비준자료, 법률규정·쌍무협정증빙자료 의정서 등 국가 검역기관에 제출할 증빙자료, 수입식품라벨견본 및 번역본(식품안전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위생부가 발급하는 별도의 허가증 필요) 및 기타 각종 증빙자료가 있음.
○ 검역신고시 수입상 혹은 대리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및 중량, 가격, 생산일자 등 중국 품질감독검험검역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수입세 납부 후 세관이 제품과 라벨을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통관 후 세관의 허가 하에 제품을 반입할 수 있음.
○ 반입된 제품은 우선 검사검역기관에서 현장 위생검사를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가 진행됨.
- 표본검사는 제품이 중국 식품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중문 라벨에 포함된 내용 확인을 위주로 진행됨.
- 이 때 표본검사 대상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봉인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용이나 판매도 허용되지 않음.
○ 위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검사·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이 라벨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최종적으로 허가됨.
□ 세율
○ 중국 식품수입관세는 대부분 5~30%로 책정돼 있으며, 별도로 규정된 식품 외에는 17%의 증치세가 부과됨.
중국의 현행 식품수입 관세율 및 증치세율
품목 |
관세번호 |
상품 |
최혜국 관세 |
증치세 |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을 원료로 한 제품 |
1601 |
소시지류 제품 |
15% |
17% |
|
1602 |
기타 방법으로 제조·보존한 육류,
동물의 내장, 피 등 |
15%(소고기제품은 12%) |
17% |
|
1603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수생 무척추 동물의 액기스 |
23% |
17% |
|
1604 |
제조·보존된 어류, 젓갈류 등 |
12%(정어리, 청어, 참치, 가다랭이는 5%) |
17% |
|
1605 |
제조·보존된 갑각류, 연체류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
5%(해파리는 15%) |
13%
17% |
|
사탕 및
설탕류 식품 |
1701 |
사탕수수, 사탕무 뿌리 및 자당 |
할당액 내 15%,
할당액 초과 시 50% |
17% |
|
1702 |
고체 사탕수수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향료·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럽, 인공 꿀, 캐러멜 |
30%(유당은 10%) |
17% |
|
1703 |
당밀(설탕제조 후 부산물) |
8% |
17% |
|
1704 |
코코아가 함유되지 않은 설탕류
(밀크초콜렛 포함) |
껌12%,기타10% |
17% |
|
코코아 및
코코아제품 |
1801 |
카카오 |
2% |
13%
17% |
|
1802 |
코코아 열매·껍질 등 |
10% |
17% |
|
1803 |
코코아매스 |
10% |
17% |
|
1804 |
코코아 지방, 코코아 기름 |
22% |
17% |
|
1805 |
무가당 코코아 가루 |
15% |
17% |
|
1806 |
초콜렛 등 코코아 함유 식품 |
10%(1806.3100, 1806.9000은 8%) |
17% |
|
시리얼, 밀가루,
전분, 우유,
과자류 |
1901 |
맥아,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았거나 탈지코코아 함유량이 40% 이하인 제품, 세목 04.01~04.04를 원료로 한 제품 중 세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함유량이 5% 미만인 제품 |
5%(1901.2000은 25%) |
17% |
|
1902 |
면류 |
5%(쿠스쿠스면1902.4000은 25%) |
13%
17% |
|
1903 |
진주분 혹은 전분류 제품 |
15% |
17% |
|
1904 |
시리얼 |
25%, 30% |
17% |
|
1905 |
빵, 과자, 케이크, 떡 등 |
15%, 20% |
17% |
|
채소, 과일,
견과류,
식물류 제품 |
2001 |
채소, 과일, 견과류 및 식용식물,
식초에 절인 제품 등 |
25% |
13%
17% |
|
2002 |
토마토, 식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보존한 제품 |
18~25% |
13%
17% |
|
2003 |
버섯 및 세균, 식초·초산 등으로 제조·보존한 식품 |
25% |
13%
17% |
|
2004 |
기타 냉동채소, 식초·초산 등으로 제조·보존한 식품, 세목 2006은 예외 |
25%(감자는 13%) |
13%
17% |
|
2005 |
기타 비냉동채소, 식초·초산 등으로 제조·보존한 식품, 세목 2006은 예외 |
25%(감자 10%,올리브유와 사탕수수 10%) |
13%
17% |
|
2006 |
설탕에 절인 야채, 건과일,
견과류 및 기타 식물류 |
30% |
17% |
|
2007 |
잼, 젤리, 감귤소스, 과일퓨레 등 |
5%, 30% |
17% |
|
2008 |
기타 방법으로 제조·보존한 과일류, 견과류 및 식물류 |
30% |
13%
17% |
|
2009 |
알콜이 함유되지 않은 미발효 과일주스, 채소주스 |
7.5~30% |
17% |
|
기타 식품 |
2101 |
커피, 차 등 농축액이 원료인 제품, 말린 엔다이드, 볶은 커피제품과 농축액 |
17~32% |
17% |
|
2102 |
효모 등 단세포 미생물 및
베이킹 파우더 |
25% |
13%
17% |
|
2103 |
혼합조미료, 겨자가루 및 기타 향료 |
15~28% |
17% |
|
2104 |
스프, 기타 혼합식품 |
15%, 32% |
17% |
|
2105 |
아이스크림 및 기타 빙과류 |
19% |
17% |
|
2106 |
세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식품 |
3~35% |
17% |
|
음료, 주류,
식초 |
2201 |
무가당 음료 및 생수 |
10%, 20% |
17% |
|
2202 |
당 성분이 포함된 향 첨가 음료(세목 2009 내 과일·채소주스는 제외) |
20%, 35% |
17% |
|
2203 |
맥주 |
T3 |
17% |
|
2204 |
포도주(세목 2009 이외 모든 포도즙) |
14~30% |
17% |
|
2205 |
버몬트 와인을 비롯해 식물성분 및
향료가 첨가된 포도주 |
65% |
17% |
|
2206 |
기타 발효 음료와 세목에 포함되지
않은 발효음료, 발효음료·무알코올
음료의 혼합음료 |
40% |
17% |
|
2207 |
알코올농도 80% 이상의
무변성알코올 및 모든 변성알코올 |
5%(무변성알코올은 40%) |
17% |
|
2208 |
농도 80% 이하의 무변성알코올
및 증류주, 리큐어 |
10% |
17% |
|
2209 |
식초 또는 식초대용식품 |
20% |
17% |
|
자료원: ‘중국해관세칙 2011’,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소요시간 및 비용
○ 중국기관이 한국기업이 발송한 자료를 토대로 중문 라벨을 제작하는 데 일주일이 소요됨.
○ 일반화물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반 가량임.
-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10여 종의 수출품은 전체 절차에 10~1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됨.
-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되는데까지는 약 3일, 통관후 중문라벨검사에 열흘, 라벨 초보검사합격후 무작위추출검사에 10~15일,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이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음.
-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임.
- 통관비는 300위안임.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임.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임.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임.
○ 대행비의 경우 수출품 가격의 1% 내외로 책정되며, 최소 2000위안임.
□ 광고 시 유의사항
○ 중국 내에서 광고와 판촉을 진행할 경우 식품의 특정 효능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식품광고 잠정 실시규정’에 명시돼 있음.
식품 광고 시 주의사항
- ‘최신기술’, ‘최고의 생산공정’ 등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 것
-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피하고, 직·간접적인 의료효과나 특정 성분의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지양할 것
- 제품의 효능 증명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일반 소비자의 의견을 인용하지 말 것
- 특정 성분이나 제품 전체의 건강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