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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소 득 세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조특법 §16)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③ 소득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1. 가산세 2.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 §126①) 3.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조특법 §132②3호·4호)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조특령 §126④) |
최저한세 적 용 |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Max (①, ②) ①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45%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②의 세액이 ①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조특법§132②1호,2호)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5 에서 규정된 각 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
(2018.08.2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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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유형 │ 조세감면제도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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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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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법 §8
손금산입, ├──────────────────────────────────┼──────
│연구개발관련 출연준비금 등의 과세특례 │법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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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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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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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 §8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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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법 §13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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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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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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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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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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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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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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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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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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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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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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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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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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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법 §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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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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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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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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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3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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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3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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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법 §31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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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 §3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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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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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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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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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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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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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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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법 §12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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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2의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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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6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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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의7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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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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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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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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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법 §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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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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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1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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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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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3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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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법 §63
│(다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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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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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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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법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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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 │법 §121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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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02.11 제목개정)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삭제(2019.12.31)
2.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2006.12.30 신설) ],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6.12.30 신설) ]
, 제16조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02.11 제목개정) ],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2014.12.23 신설) ], 제28조의2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16.12.20 신설) ],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18.12.24 신설) ], 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및 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2013.01.01 신설) ]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18.12.24 개정)
3.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신설) ], 제8조의3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제목개정) ]
제3항,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2항,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12.24 신설) ] 제1항,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제목개정) ],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6항,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4항,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3.12.30 신설) ],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제104조의18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신설) ]
,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1.12.31 신설) ], 제104조의30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신설) ],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제목개정) ] 제1항,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제2항 및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신설) ] 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9.12.31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
4.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1항·제3항,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06.12.30 신설) ]
,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3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4항·제5항,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4항, 제33조의2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제96조의2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8.10.16 신설) ],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8.12.24 신설) ],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1.01 제목개정)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2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9.12.31 제목개정) ] |
가.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2019.12.31 개정)
나.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2019.12.31 개정)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019.12.31 개정)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2010.01.0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02.11 제목개정)]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조특령 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삭제(2019.12.31)
2.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2006.12.30 신설) ],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6.12.30 신설) ],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02.11 제목개정) ],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2014.12.23 신설) ]
, 제28조의2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16.12.20 신설) ],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18.12.24 신설) ],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및 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2013.01.01 신설) ]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18.12.24 개정)
3.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제7조의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신설) ],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제목개정) ] 제3항,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
,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2항,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12.24 신설) ] 제1항,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제목개정) ],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6항,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4항, 제104조의8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3.12.30 신설) ],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신설) ], 제104조의25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1.12.31 신설) ],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신설) ],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제122조의4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제목개정) ] 제1항, 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제2항 및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신설) ] 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9.12.31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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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1항·제3항,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06.12.30 신설) ],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3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4항·제5항,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4항, 제33조의2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제96조의2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8.10.16 신설) ], 제99조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8.12.24 신설) ],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06.12.30 신설) ], 제99조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8.12.24 신설) ],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2019.12.31 개정)
나.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2019.12.31 개정)
다.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019.12.31 개정)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2010.01.0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2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9.12.31 제목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2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9.12.31 제목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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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5.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5.29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7.12.19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8.05.29 단서개정)
┌───────────────────────┐
│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
│ │
└───────────────────────┘
2019.12.31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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