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중 상황에 따라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의도적인 지연운전(앞차와의 간격 조절 등)을 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승객 승하차에 따른 출발 지연)으로 인해 운행 지연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지연에 대해 관제센터에서 기관사에게 회복운전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지연운전이야 출발을 늦춘다거나 서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회복운전의 경우에는 구간 별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닐것이고 정차 중 승객의 승하차를 재촉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하남역그러면.. 운행 중 간격조절 등 상황에 따라 2분 이상의 지연운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이례적인 상황 시 임시서행을 지시하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해진 운행스케줄보다는 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른 운행이 더 우선하는것이겠죠? 타 교통수단.. 예를 들어 항공기의 경우에도 관제사의 지시가 1순위인 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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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군요? 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하남역 그러면.. 운행 중 간격조절 등 상황에 따라 2분 이상의 지연운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이례적인 상황 시 임시서행을 지시하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해진 운행스케줄보다는 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른 운행이 더 우선하는것이겠죠? 타 교통수단.. 예를 들어 항공기의 경우에도 관제사의 지시가 1순위인 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