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거의다 했습니다.
요 2개 블로그 보고 하면 될겁니다.
https://blog.naver.com/rdlsrud/221414763960 공동명의 이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unara1977/220433092226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자신감 가질 수 있게 잘설명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전유부분에 대해서 프린트 하면 될겁니다.
취등록세는 수성구청 세무과 꼭 가셔서 인터넷 무이자 납부로 하면 좋을듯 하구요.
저는 11월 23일 잔금 납부 했는데 1월 22일까지 였네요. 하마터만 60일 이내 못해서
돈 더낼뻔 했네요.
등기필정보 보고 적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등기인은 "주식회사서한" 입니다.
'주식회사 서한' 띄어쓰기 하니 거래정보가 없다고 나와서 한참 헤맸네요.. ㅠㅠ
채권은 주택공시가격이 있음 그 금액으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네요
이 경우에는 취득세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면 되구요.
채권 역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채권은 평일에만 되네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에 두번째 블로그 보시고 필요한 서류와 채권 구입후 직접가서 작성하는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직접가서 적으라는 대로 적으면 20분 내외로 끝날듯 합니다.
밑에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동호수 입력 부분도 계속 나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BDA405C42CFFC1A)
![](https://t1.daumcdn.net/cfile/cafe/992516405C42CFFC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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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C156405C42CFF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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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헉 잔금납부일로 60일 이내인가요?저희는 11월21일날 했거든요~~
취득세만요.
보존등기 이후 60일 입니다.
@사랑two 103동 605호 저희는 취득세도 등기할때 납부한줄 알았는데ㅠ 아니엿군요ㅠㅠ
저흰20일에 잔금했는데 납부일이 21일로 되었더라구요. 저희랑 하루차이니깐 22일까지로 주지 않을까요?
일수로 60일이면 법적으로 두달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9일20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그런것 같아요 저희는 발등에 불떨어졌네요ㅠㅠ 잔금먼저 20일날 납부하고 중도금 처리는 23일날했는데 잔금 납부일로 하는걸까요?
@21세기(101-901) 그렇군요.
토일이 있었네요.
저희랑 같은니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21세기(101-901) 잔금 기준입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이미 처리되었기때문에 중도금은 대출을 그냥 갚은겁니다.
등기와 취득세 납부가 60일은 맞는데
신축의 경우 등기만 보존등기와 잔금중 늦은 날짜 적용한다고 하네요.
@별 106-201 감사합니다~~^^
제 지인분 셀프등기하려다 취득세 가산금 냈어요.잔금일과 중도금납부날짜 헷갈리신듯ㅜ 취득세는 꼭 잔금납부일 기준 60일입니다
오늘까지여서 취득세 신고 납부 했네요 카페글 열심히 보는 덕도 있네요 글 올려주신 사랑투님 그외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려요~~^^
다행 입니다.
저도 며칠 사이로 냈네요.ㅎㅎ
여러분들 덕분에 등기필증받아 갑니다.셀프등기필완료.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멋지십니다. 저는 좀 헤맸네요.
낼쯤 우편으로 올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