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에 질문했던 깍두기 원장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해줘야 하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근무하고 지금은 모두 나간 상태인데도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는건지요..현재는 근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신고는 3개월마다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근무당시에도 4대보험은 안들었거든요
모두 퇴직한 상태인데도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건지요?
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은..??
깍두기원장
추천 0
조회 284
07.01.28 18:19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4대보험은 채용한 시점에 가입하고 퇴사한 시점에 탈퇴하여야 합니다. 추후 공단측에서 추징이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