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결정권?
1)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상관하는 일입니다. 둘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 불편 부담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사자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장할 책임이나 권한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다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은 도움이 필요한 과업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루 알아보고 둘레 사람과 의논해 보고 스스로 검토 궁리하여 잘 판단 선택 결정하게 돕는 겁니다.
2)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의 일을 당사자와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자신의 역량과 권한과 책임,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의논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서로 의논하여 복지를 이룹니다. 어느 쪽도 혼자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회사업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3) 사회사업 안에서 자기 결정권을 운운함은 책임이나 시비를 면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민 취급 하는 말, 우민화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댓글 "당사자(아이들) 의견이면 다 따라야 하는가?"
단기사회사업팀 FAQ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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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