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비싸게 매매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받아야 할 권리금을 상가 가격에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되팔려고 하는겁니다.
특정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더 그러기 쉬운 상태입니다.
저는 최대한 버티면서 1년정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예정인데
임차인인 당신이 만기까지 나가지 않아서
이 매매 계약이 깨지면 매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임차인인 당신에게 배상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해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명도소송이 들어와도 끝까지 잘 버티시는 것 같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비워줄 수 밖에 없나요.
담당 변호사가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만기때 그냥 비워주라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러면 저는 권리금도 날리고 상가만 비워주는 꼴이 되는거라서요.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손해를 줄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위험할까요?
첫댓글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세요
1심에서는 임차인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임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 항소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 상고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다행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문자로 신규임차인은 무조건 거절한다고 의사를 표현한 상태라서 말씀하신 판례보다는 유리하겠네요.
월세인상이라든지, 기타 서류를 요구해서 결렬된게 아니라
어떤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한다고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라는 명분으로요.
다만 소송의 일반적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임차인에게 유리한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른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