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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마젤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73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전세 전환시 (천원)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84.40 84.85 |
34.62 27.60 |
119.02 112.45 |
25.75 |
144.78 138.21 |
10 |
101~104 |
34,336 |
3,000 |
31,336 |
274,910 |
75,572.5 |
벽식 개별난방 |
※ 금번 모집호수는 해약 및 미계약세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시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2년, 공고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입주자격요건(무주택세대주)를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초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월부터 1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하는 주택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 임대조건 : 상기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월임대료)과 전환 후 임대조건(전세) 중 선택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2. 12. 27 )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입주자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2. 12. 27 )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2. 12. 27 ) 춘천시 이외의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오래된 자(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말소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을 공제함)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발표,계약) |
1 ․ 2 순위 |
‘13. 01. 04(금) (오전10시~오후4시) |
‘13. 01. 11(금) (오후4시) |
예비순번에 의거 개별통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2. 12. 27 ) 이후 발행 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부양가족 신청 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춘천시 전입일자가 기재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씩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사별 등)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작성 제출) - 주민등록증 - 본인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예비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 예비당첨자 결정
• 각 순위별 입주자선정 순차에 의거 예비자 순번을 결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추후 개별안내)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 및 입주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이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 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평일(09:00~18:00)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계약자 입주여부를 확인하고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더라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현재 상태로 임대하며 층과 세대별 시설물 설치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임대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스렌지 등 일부 시설물은 고장시 보수하지 아니하고 철거후 마무리할 수 있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3-258-4148, 4146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12. 27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