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2기 김정현입니다.^^
물건을 검색하다보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변경된 물건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런 물건은 수도세가 가구별로 따로 나오지 않고, 한 건물 전체로 나와 가구별 인당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 물건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1.08.09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럼, 굳이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구건물을 헐고 신축, 즉 빌라(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세가가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대안주택을 찾게 되는데, 이 시장을 캐치한 건축업자(집장사)가 아파트와는 달리 6개월정도의 건축기간이 짧은 빌라를 지어 분양해서 좋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 월세 살던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기도 하구요.
이처럼 부동산의 흐름과 타이밍이 잘 맞으면 빌라(다세대)신축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그러나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땅값은 점점 올라가고, 신축할 수 있는 땅도 점차 줄어들게 되어, 건축업자의 수익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물량이 넘쳐나고 타이밍까지 놓치면 미분양의 위험부담도 안고 가야 합니다.
이럴 때, 건축업자는 틈새로 다가구를 매입해서 다세대로 용도변경한 후, 신축빌라처럼 멋지게 내부수리를 해서 세대별로 분양을 하는데,
그 가격이 신축빌라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기존 구빌라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다가구를 통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인데 3세대로, 건물평수에 비해 세대수가 적어 감정가에 비해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던 물건입니다. 그러나 층마다 1세대씩 약 28평에, 세대별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어 모양새는 꽤 이쁜 물건입니다.
정보지만으로 살펴봤을 때,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2회차 때 임장을 패스했는데, 3회차 때 임장하면서 '앗차!'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심에 있는 전원주택지로, 최소 평당 1,000이고, 나와있는 물건도 없었기에, 낙찰금 자체도 수익이 크지만, 용도변경해서 세대별 매도하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총 11세대중, 10세대만 일괄로 경매로 진행된 물건입니다.
지하복도는 물이 차 있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으며, 102호(현황상 202호)가 알박기?로, 진행물건 중 한집은 102호 지인이 무단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향이라 집장사분들이 선호할만한 물건이지만, 102호로 인해 통매도가 어려운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있으며, 수리 후 한채씩 매도한다면 감정가에 가까운 수익을 얻지 않을까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10세대를 동시에 수리한다면 일시적으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2~3세대씩 수리해서 매도하고, 다시 그 수익으로 나머지를 수리해서 매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단독입찰이지 않을까 희망했는데, 역시 이런 이쁜 물건은 눈여겨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숩게 패찰하고 배도 많이 아팠지만,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하기]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의 변경은 용이하나, 반대의 경우에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이격거리
대지의 공지를 이격거리라고 함. 건축시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법적으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대지경계선에서 건물마감까지의 거리임. (마감이란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시공하는 재료)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필요서류
배치도: 건물과 부지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즉 땅에 앉혀있는 건물의 모습. 현황도: 도면. 각층의 평면도. 공유 및 전용 면적배분표
3. 주차장
단독주택 7가구를 공동주택 7세대로 전환시에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나, 단독주택 7가구를 공동주택 8세대 등으로 세대를 추가할 경우, 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즉, 제일 먼저 이격거리에 문제가 없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없다면 필요서류를 시,구,군청 건축과에 제출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격거리 확인 및 필요서류는 시,구,군청 건축과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은 가까운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이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주택임장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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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시죠 한마당님?^^
용도 변경 배워봐야 겠습니다~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야! " 하는 그런 느낌이 와야 하는데
"이걸 어찌 내가 하나" 그런 느낌만 오니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네요 ㅠ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사용할 때가 오겠죠^^
용도변경 기준도 잘 알아두어야겠네요~
소중한 정보 새겨갑니다.
다가구 용도변경 이런꿀팁이 있었다니
좋은글 감사합니다 ^^
몰랐던 정보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기준도 감사합니다!
용도변경해서 따로따로 매매하는 법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하여 수익을 낼수도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배울 게 참 많다고 느낍니다!
용도변경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용도변경을 통해 수익 실현! ^^ 아직 배울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공유감사합니다.
몰랐던 방법입니다! 정보공유에 자세한 교육까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