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人‧從'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
-2017년에 좌경정권이 등장하면,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1. 비관적 問題제기: 2017년에 北核 비호 좌파 정권이 등장할 때 예상되는 사태
1. 한반도를 둘러싼 力學 변화: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2. 北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기정사실화하여 한국이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 핵심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한국의 核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반대하여 왔다. 이런 노선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3. 反자유 가치 동맹: ‘중국 공산정권+북한정권+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신념적으로 反자유민주주의-反시장주의-反美 성향을 공유한다.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아 國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언론과 여론도 좌경화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다.
4. 內戰的 상황: 이런 사태에 대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反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이 헌법 5조에 따른 국가안보의 최종수호자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면 內戰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군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
5. 경제 불황: 좌파적 국정운영은 낭비적 복지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귀결되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6. 악화되는 한반도의 3大 문제: 北의 核實戰배치, 北의 인권탄압, 從北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한국의 對北 종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갖지 못한 전략적 무기(핵미사일)와 정치적 무기(종북좌파)를 결합시키면 對南적화 통일도 가능하다가 자신할 것이다.
7. 멀어지는 자유통일: 한국은 國體와 路線이 바뀌면서 해양세력에서 이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며, 자유통일은 멀어지고, 분단고착이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8. 변수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발적 궤도 수정 與否, 국민들의 각성 여부, 법치와 제도의 저항력 여부, 북한정권의 급변 사태 여부, 중국의 변화 등.
2. 새정치민주연합의 正體
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130명) 중 16%인 21명이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前歷者(전력자)이다. 거의가 민주화(1988년) 이후 민주화된 정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2.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연루자가 11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씨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된 구학연 출신 김기식, 삼민투 출신 강기정 김경협 의원이 있다.
3.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폐지안에 서명했던 지금의 새정련 의원은,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 씨다. 모두 30명이다.
4. 201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의원이 9명이다. 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5. 새정련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 혁명 정당으로 규정된 통진당과 연대,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이다. 새정련의 前身인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소위 ‘야권연대'를 결성,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6명과 지역구 당선자 7명 등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대하였던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남편은 북한이 만든 남한내 지하당 통혁당 요원이었다. 징역 10여 년을 복역하였고 轉向(전향)하였다는 선언도, 증거도 없다. 한명숙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른바 민간세력에 의한 국군 통제 등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치명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6. 새정련 세력이 집권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시절 10년간 정부는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公安사범을 사면, 복권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문재인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에 관계하였던 책임자였다.
7.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 어뢰 파편이 발견되고, 국제적 조사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사실이 확정된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들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중 30명이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8. 反헌법적인 통일방안 주장: 헌재(憲裁)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憲裁의 결정에 의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국에서 먼저 용공정권을 수립,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룬 다음 이를 북한에 흡수시키는 음모의 일환이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문재인 의원(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몇 차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천을 주장했다.
9. 남파간첩 김동식 씨는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한의 종북 세력에 중요한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비판 금지 다섯 항목은, ▲북한 지도자 ▲3대 세습 문제 ▲북한체제 ▲주체사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左派 세력 가운데 ‘從北’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은 위 다섯 가지 ‘禁忌語(금기어)’를 충실히 지킨다. 민주당과 새정련의 노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북성이 두드러진 의원의 숫자는 통진당보다 새정련에 더 많다. 본성은 조직의 구성과 생리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미국 대사 관저에 난입하고, 밀입북하여 북한정권의 선동 수단이 되고, 재벌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킨 의원 그룹이 주도권을 잡은 새정련이 정권을 잡는다면?
3. '어게인 2012'
2012년 4월11일 총선을 앞둔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저지되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몇 대목을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 및 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兩黨(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전력)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종북)세력을 主敵(주적)으로 보는 군대가 그런 시도를 보고 가만 있겠는가.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 성향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반공)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노린 것은 反共武力(반공무력)으로서의 國軍해체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통합진보당은 김일성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정권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다른 정당과 다르다. 처벌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형법 등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폐지하자는 것이다. 만약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않게 되면 통진당이 북한정권과 연계된 反국가활동이나 利敵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심회 사건에서 간첩활동을 한 간부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제명을 거부하고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옹호하고 나선 것도 모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존중하려는 이 세력의 거꾸로 선 역사관을 반영한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종북)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내전적) 사태나 赤化(적화)를 면할 수 없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 살벌한 용어를 쓰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적대감)을 확산시켰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졌을지도 모른다.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을 통하여 권력을 잡으면 이런 정책은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같은 본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4. 북핵 도운 자들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은 아래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핵을 반대하는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北의 核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소련에 핵 정보를 제공하였던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던 미국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다.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5. 노무현의 北核 비호 발언록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 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적장)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이적)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13일, 한겨레 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北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戰犯(전범)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북한이 核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무기는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核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北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다.
▲ 2007년 10월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6. 우리가 가진 두 개의 무기: 헌법 결정문과 유엔 결의문
작년 12월18일 유엔총회는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對北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보리는 이 결의문의 권고를 논의하기 위하여 의제로 채택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죄,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유엔이, 북한정권을 국제법상의 ‘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으로 규정,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 안보리 議題(의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 바탕이 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정권을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이 역사적 문서는, <고문, 처형, 강간, 성분차별, 외국인 납치, 노예노동, 여성 어린이 장애자 기독교인 차별, 강제수용소 운용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바, 그 규모, 심각성, 그리고 성격은 현대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 국제사회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12월19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을 추종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혁명 획책 집단’으로 규정, 해산시켰다. 국제법과 헌법에 의하여 북한정권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인류의 敵’, ‘헌법의 敵’으로 규정된 셈이다.
7. “공산당보다 더 나쁜 게 북한식 사회주의”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릴 때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종북좌파 세력의 전위당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에 입각하므로 계급독재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1당 독재일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수령론, 그리고 1인 독재가 가미된 전체주의 세습체제로 규정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제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인권유린을 조사한 유엔은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북한정권은 전체주의 체제이며, 現代에서 유례가 없는 反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국제법을 위반하므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斷罪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정권은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동시에 反인도적 인권탄압에 대하여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유엔의 斷罪(단죄)의지엔 반대하는, 反문명적 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이념적으로 '공산당'이나 '사실상 공산당'으로 불러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기도 하지만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답하였다.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인류보편적 가치관과 국제법적 강제력을, 통진당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 한국의 종북좌파 세력을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재규정하면 그들은 '反인도범죄비호세력'이자, 전체주의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親히틀러, 親파쇼 세력이며 '인류의 적 비호세력'이다. 인권과 환경을 내세우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守舊(수구) 반동 세력이고 '惡의 軸(축)'이다.
핵개발, 인권탄압, 종북세력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惡이다. 이 악을 없애려면 뿌리인 북한정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고 있으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당하게 생겼다.
8.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 그 후유증
한국처럼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鬪志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아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혼돈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선악)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미국·국군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4. 善惡(선악)구분과 彼我(피아)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피아)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공상)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전자)가 後者(후자)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많은 데도, 준비없이 '대박론'을 외치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
9. 親中反日 외교의 위험성
한국의 안보외교는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을 제거하는 데 종속될 수 밖에 없다. 朴槿惠 정부의 親中反日 외교는 北核 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 대통령은 중국의 극진한 환대와 한국 언론의 감정적 反日 보도를 반영, 親中反日 노선을 3년째 고수하였다. 2014년부터 日中 화해 무드와 美日 밀월 관계의 진전으로 한국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니 이제는 그런 사태 전개에 책임이 있는 언론이 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지도자가 선동언론이나 선동된 여론을 따르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나폴레옹 3세는 그러다가 普佛전쟁을 불러 프러시아에 대패하였다).
朴 대통령은 實利보다는 인기, 사실보다는 선동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언론이 세월호 구조 작업을 둘러싸고 해경을 난타하니 해경 해체를 지시하고, 거짓선동 보도로 문창극 총리 내정자를 공격하니, 포기해버리고, 유족들이 주장하니 인양할 필요가 없는 船體 인양에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쓰는 결정을 했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우방국인 일본에는 조건 있는 대화를 제시하였다. 누가 봐도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국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北核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낮은데도.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자랑은 중국과 한국 사이가 李明博 정부 때보다 좋아졌다는 것이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미뤄 이런 주장도 믿을 수가 없다.
1.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한, 敵의 친구이다. 일본은 北의 核개발과 인권탄압을 반대해온, 친구의 친구이다. 한국이 敵의 친구를 친구의 친구보다 더 좋아하면서 韓美日 동맹으로 北核을 저지한다는 게 말로서 성립되나?
2. 박근혜 대통령의 對中 외교가 성공적이라면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현실은 거꾸로이다. 북한에 실효성 있는 압박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北이 쏘는 핵미사일을 막으려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까지 반대, 사실상 북한의 核戰略을 편들고 있다. 對中외교는 실패한 것이다. 외교는 社交와 다르다. 시진핑이 사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한국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사교가 국가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하였다면 속은 게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
3. 이 정부의 對日외교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시키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이 목적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더욱 강경해지고, 무엇보다도 보통 일본인의 反韓감정이 커졌으며, 역사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던 아사히 신문 등의 對韓 자세도 달라졌고 영향력이 약해졌다.
4. 일본이나 아베 정부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나? 일본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만 골라서 보도해온 한국 언론만 접하면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미국, 유럽에서 매장될 정도의 못된 나라 취급을 받는 줄 알게 되어 있다. 사실은 어떤가? 아베 정부는 국내에선 지지가 강하고 국제적으로도 건재하다. 국제적 여론조사에선 일본인이 독일인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국민으로 꼽힌다.
5. 일본과 중국은 원수관계인가?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싸워주기를 바란 것 같지만 사태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외에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여러 군데서 감지된다. 일본은 한국 이상으로 중국 관광객 붐을 겪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 日中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6. 미국은 일본을 꾸짖고 한국을 편드나? 미국 입장에서는 反美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는 일본과 좌파 정권을 10년간 겪어 본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흔들리는데 그런 한국을 위하여 일본을 압박할 리가 없다. 北核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앞장 서는 일본을 미국이 더 신뢰하도록 만든 책임은 상당 부분 한국의 反日, 反美 풍조였다. 특히 안보를 중시한다는 한국의 보수층이 反日에도 가세, 결과적으로 韓美日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을 보고 미국이 일본으로 경사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7. 朴 대통령은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강한 입장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일본으로선 미국과는 더욱 좋아지고, 중국과는 개선되는 마당에 굳이 굽히는 자세로 한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誤報 기사로 朴 대통령을 모독한 산케이신문 기자를 '생환한 戰士'처럼 맞이하여 위로한 아베 총리의 태도가 朴 대통령에 대한 본심일 것이다.
8. 전략不在의 親中反日 노선은 필연적으로 反美로 변질되고, 한반도의 공산주의자들만 이롭게 만든다. 안보와 외교는 한국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를 과거 문제인 역사논쟁에 종속시킨 것이 실수였다. 지도자에겐 國政의 우선순위, 즉 大小緩急(대소완급)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큰 과오이다. 李明博의 反日 노선을 계승한 朴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親中노선까지 추가함으로써 反美로 가는 길을 열어 한반도의 좌익세력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7년에 재등장할지 모르는 좌익정권에 의하여 이 노선이 더 강화되면 대한민국은 공산독재인 중국 및 북한 편에 서서 미국 및 일본을 적대하는 길로 달려갈지 모른다. 親中-親北 노선은 親공산독재이므로, 反자유 노선으로 가게 된다. 그런 외교 노선으로는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지킬 수 없다. 親中은 자유민주주의 포기를 뜻하니까. '국제정세를 고차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무초 대사의 평) 李承晩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으로 세운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망치게 될지 모른다. 그 결산이 좌파 재집권이 될 가능성도 있다.
10. 核을 돈으로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전략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한반도의 3大 문제, 즉 北核, 북한 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從北(종북) 세력은 북한정권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核·人·從' 문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國力(국력) 팽창, 북한의 核强國化(핵강국화)에 한국의 좌경화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命題(명제)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 위험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전, 敵(적)의 위협에 노출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國力(국력)은 한국이 北(북)의 40배이다. 돈의 힘으로 核(핵)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내부 분열과 체제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작에 우리의 强點(강점)인 돈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비대칭 전략’을 국가 생존 차원에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가 북한에 종속되든지 먹히게 될 것이다. 신라가 잘 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었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北核(북핵)에 종속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11. '통비세력'의 재집권 저지 방안의 모색
1. 애국세력은, 유권자들에게 '통비세력'(통진당 비호세력)의 정체를 알리는 노력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계속되는 從北利敵활동 목록을 요령있게 정리하여 對국민 선전에 이용하여야 한다. 敵의 핵개발에 들어갔을 4억5000만 달러 불법송금,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 참수리호 격침을 부른 利敵행위, 전방위적인 북핵 비호 행위, 김정일-노무현의 NLL 무력화 음모, 韓美연합사 해체 음모 등등.
2. '통비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면 박근혜 씨는 역사의 죄인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國政의 제1우선순위를 反헌법적 통비세력에 국가의 조종실을 내어주지 않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두어야 한다. '좌파숙주' 역할로 자멸한 김영삼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과 國體를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3. 사실과 법률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고 KBS 등 정부계열 방송의 좌경화를 견제해야 한다.
4. 국군 장교단이 헌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장병들에 대한 헌법수호 차원의 政訓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5. 한반도의 3大 문제(핵문제, 인권탄압, 종북세력)를 기준으로 敵과 동지를 가르고, 2大 문서(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유엔총회의 對北인권 결의문)를 무기화하여, 반역세력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제압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6. 北의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하여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생존차원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되찾고, '北核 도운 간첩을 잡아죽이자'는 분노가 들끓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사기 위하여 北이 하자는대로 해주자'는 패배주의를 無力化시킬 수 있다.
첫댓글 이 글의 내용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자리잡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새민련 스스로 내치지 못한다면 국민이 해산시켜야 합니다.
이 글의 주장에 적극 찬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