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정규직(연구직) : 박사 -정규직(기술직) : 석사 -무기계약직(기능직) : 고졸 -전문계약직(기술직) : 학사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징계로 면직 처분되어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규직:(1단계)서류전형-(2단계)인성검사-(3단계)종합면접-(4단계)경영진면접 -전문계약직(가급):(1단계)서류전형-(2단계)인성검사-(3단계)종합면접-(4단계)경영진면접 -전문계약직(나급), 기능직:(1단계)서류전형-(2단계)인성검사-(3단계)종합면접 공고문 상 분야별 요구자격증 소지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