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물류산업과), 044-201-4020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상호(1대사업자의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량 현황 등 기본정보
2.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3.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4. 운송 또는 주선 계약한 화물에 대한 배차현황 및 위탁현황
5. 운송차량의 등록번호
6. 운송개시 및 완료일, 출발지 및 도착지
7. 운송화물의 품목, 중량, 개수, 용적, 형태 등 운송화물 정보
8. 운임 또는 수수료
②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운송 또는 주선 계약 1건을 기본단위로 한다.
① 신고자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위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별도의 방법으로 전송한 후 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신고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기한을 경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기관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를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관과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는 의심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결과를 관할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실적 중 계약시점과 실제 운송완료시점이 서로 월 및 연도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운송완료시점을 그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해 보안, 통계 및 운영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은 10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