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중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에 조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돼 마을단위의 공동급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전 의원들이 국립 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운영상황과 고충사항 등을 청취하고 체험관, 생활관, 전망대 등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등 4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총 7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 중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에 조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마을단위의 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근로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덕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의회에서 접수한 진정서를 의회 자체 처리사항과 집행기관 및 다른 기관의 처리사항으로 분류해 자체 처리사항은 의원간담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진정민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온주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토탈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온 의원은 토탈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2건에 2억 2백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으나 공정성 시비, 나눠먹기식 분배, 실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당초 취지에 반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조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