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인 저도 오늘 보험료의 맥점(과납)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책정된 자동차 년도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에서 근거로 하는 차량연도는 1996년도 이후 차량기준가액
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1996년 이후 차량에 대한 계산은 설계사의 추정된 차량가액을 넣지 않고설계
를 하게 되면 93년도 차량이라 하더라도 96년 차량가액으로 보험료를 전산상 설계가 됩니다.
쏘나타II 2.0 의 경우 1996년 차량기준가액= 201만원 => 1993년 추정가액= 103만원 으로 실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년도별 추정가치에 따른 배상을 해주므로 결국 차량가액을 보장 받을 수 없습
니다. (아래표를 참고 하시면 과납된 차량의 보험료와 수정후 환급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년도에따른 차량가액기준 수정후 소비자가 환급받은 금액(아래 : 58,190원)

차량기준가액은 06년 1000만원일때 =>05년 차량은 대략 80% 인 800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내차기준가액표 참고 =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