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장, 출생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통보제 내일 본회의 처리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마련 속도
한 달 안에 출생신고 되지 않으면
모친에게 7일 내 신고하도록 연락
그래도 안 되면 지자체장이 신고
등록시스템 구축, 공포 1년 뒤 시행
‘통보제’로 병원 밖 출산 늘어날 우려
법안 공포 1년 내 보호출산제 도입
박대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조규홍(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된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처리하고, 위기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후 14일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에게 7일 내 신고하도록 연락하고, 신고 조치가 없으면 법원의 직권 허가를 받아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금도 건강보험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의료기관장을 거쳐야 한다”며 “의료기관장이 출생 정보 통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만 시행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공포일로부터 1년 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보호출산제를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에 조속한 심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지난 4월 기준 2236명이었는데,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을 제외한 2123명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수조사는 각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고 아동매매·유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동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시군구 아동보호팀이 출동한다. 부모에게는 출생신고를 권고하고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 신고할 계획이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학대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 중이면 조사를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