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수용재결자에 대한 차별” … LH “수용재결자 대토수요 충족토록 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지구에서 ‘대토보상’을 하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사실상 대토보상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한 권리구제를 신청한 토지주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LH가 현재 23개 공익사업지구에서 시행한 대토보상 1320건 중 ‘수용재결’ 보상자에 대해 대토보상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지구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협의보상’한 경우다.
대토보상은 LH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이 아닌,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현금 대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고양장항, 김포고촌2 등 23개 공익사업 지구에 대해 대토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23개 사업지구 전체 보상대상 1만3905건 중...
-현금보상이 1만1221건(90.5%)이고,
-대토보상은 1320건(9.5%)이다.
하지만 대토보상 과정에서 토지주가 협의에 응해 보상하는 ‘협의보상’과 협의에 불응해 재결을 요청하는 ‘수용재결’보상에 대해 LH가 차별하고 있다.
LH ‘대토보상 시행지침’은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미달이 될 경우 미달된 토지에 대해 추가로 대토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보상이나, 수용재결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6월 개정한 것이다. 개정 전에는 LH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자의 대토보상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만 추가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차등을 둔 것이다.
그 결과가 대토보상 1320건 중 수용재결 보상자에 대한 대토보상이 1건에 그친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토지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8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LH를 상대로 '재결 등 권리구제신청자에 대한 위법한 대토보상 배제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협의회는 성남 서현,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인천 검암 등 LH가 공공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15개 사업지구 토지수용자들이 참여했다.
박상혁 의원은 “LH가 재결수용 보상자도 추가적으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상협의자와 수용재결 보상자가 평등하게 보상받도록 LH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앞으로 대토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등 수용재결자의 대토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