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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도요금 적립금으로 정화조 폐쇄공사를 한다는데요....
마수리 추천 0 조회 699 12.06.10 20:3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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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1 10:21

    첫댓글 하수도료는, 직결공사 완료 및 허가후에 아파트에 부과되는 것인데, 원문 내용대로라면, 착오가 있는듯하며, 자잘못을 가려야...,

  • 12.06.10 23:14

    수도요금은 납부 한 세대에 환불해야 하는 돈으로 소유주가 내야할 돈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입주민 동의를 받아도 불법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정지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 접수 하세요..

    이런 주택관리사들 때문에 비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 12.06.11 02:02

    정화조 패쇄는 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 정화를 하기 때문에 폐쇄하는것이 입주민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수도 전기요금를 추가로 징수하여 사용하게되면 사기죄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세입자들한테 받은 수도 전기요금은 환불조치하여야 합니다.

  • 12.06.11 10:34

    1.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해충구제, 관리비절감 등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므로 폐쇄하는 것이 타당성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사비용은 관리비에 별도로 부과/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써, 수도요금유보금이라는 것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즉, 시에서 부과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과/징수 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자체가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더 많은 돈을 부과/징수 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2.06.11 10:40

    한편, 귀 아파트가 2003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시에서 부과한 하수종말처리사용료 부과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시청에 방문을 하시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것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화조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2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 12.06.11 13:31

    수도요금 적립금으로 정화조 폐쇄공사를 한다면 소송대상이 됩니다. 지난번 안산의 아파트에서도 소송이 있었으니 사용하면 안되니 주민에게 돌려주고 향후엔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부과하여야 합니다.

  • 12.06.11 13:44

    죄송합니다만 해당 자료를 어디서 구 할수 있을까요?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06.11 13:55

    안산신문이나 안산정론신문에 게재됐는데 스크랩한 내용은 버린거 같습니다.

  • 12.06.12 13:47

    글을 읽어보니 2003년도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였고 단지내에선 정화조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내 정화조시설을 운영하였다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선 하수도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수도료를 부과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고,
    아마도 관리소에서 부과 전산프로그램만을 돌리다보니 하수도료 부과항목을 제외치 않고 부과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도료 과부과 징수의 우려는 있어 보이며 백작님의 의견과 같이 과 부과금을 반환되어야 하며 정화조 폐쇄비용은 소유자에게 부담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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