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폐쇄공사를 하기위해 입주민의 서면동의를 받아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시행할 예정이라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는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은 수도요금유보금으로 정화조를 페쇄하는 공사를 주민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 고 (2112년 6월 9일)
1. 정화조 직유입 공사 및 페쇄시 장점
1)전기료 절감--월 40만원
2)정화조 위탁수수료 절감--월 15만원
3)정화조 청소비용 절감--월 15만원
2. 정화조 직유입공사 및 폐쇄 동의기간 및 부과 방법
1)부과방법: 수도유보급 사용 ( **시 지원금 50% 와 수도유보금 50%) -->공동주택시설 개보수지원단지로
선정되었다고 함
2)동의기간: 2012년 6월 11일~ 2012년 6월 13일
** 세대 동의를 받고자 세대를 방문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질문>
(1) 6월 9일 (토) 오후에 공고문을 갑자기 붙이고 월요일인 11일부터 서명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공사업체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입찰을 보나요?
(2) **시의 하수과에서는 우리 아파트는 2003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3) 주택과에 지금까지 정화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키고 이를 남는 돈을 적립시키고
있는 이유를 조사해 주고 또한 정화조를 청소도 하지않고 ( 수년동안) 주민들에게 정화조 청소비를 2011년 12월까지 부과
시키고 적립시킨 당 아파트에 소명자료 받아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5월16일 당 아파트에서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어
지연되고 있으며 법규 검토로 지연된다는 통보를 보내고 현재까지 답변도 주지 않고있는데 )
우리 아파트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하라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상하수도요금 적립금으로 정화조를 폐쇄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을 관리실과 입대의에서 입주민들에게 2중부담을 시킨 정확한 이유와 산업용 전기(정화조부분에 대한 오락가락한 사용량 등등....)
아직 듣지 못한 답이 많은데, 설명도 없고....(하수과와 관리실이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하는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하는지...
첫댓글 하수도료는, 직결공사 완료 및 허가후에 아파트에 부과되는 것인데, 원문 내용대로라면, 착오가 있는듯하며, 자잘못을 가려야...,
수도요금은 납부 한 세대에 환불해야 하는 돈으로 소유주가 내야할 돈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입주민 동의를 받아도 불법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정지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 접수 하세요..
이런 주택관리사들 때문에 비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패쇄는 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 정화를 하기 때문에 폐쇄하는것이 입주민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수도 전기요금를 추가로 징수하여 사용하게되면 사기죄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세입자들한테 받은 수도 전기요금은 환불조치하여야 합니다.
1.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해충구제, 관리비절감 등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므로 폐쇄하는 것이 타당성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사비용은 관리비에 별도로 부과/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써, 수도요금유보금이라는 것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즉, 시에서 부과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과/징수 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자체가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더 많은 돈을 부과/징수 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아파트가 2003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시에서 부과한 하수종말처리사용료 부과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시청에 방문을 하시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것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화조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2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요금 적립금으로 정화조 폐쇄공사를 한다면 소송대상이 됩니다. 지난번 안산의 아파트에서도 소송이 있었으니 사용하면 안되니 주민에게 돌려주고 향후엔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부과하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자료를 어디서 구 할수 있을까요?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신문이나 안산정론신문에 게재됐는데 스크랩한 내용은 버린거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2003년도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였고 단지내에선 정화조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내 정화조시설을 운영하였다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선 하수도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수도료를 부과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고,
아마도 관리소에서 부과 전산프로그램만을 돌리다보니 하수도료 부과항목을 제외치 않고 부과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도료 과부과 징수의 우려는 있어 보이며 백작님의 의견과 같이 과 부과금을 반환되어야 하며 정화조 폐쇄비용은 소유자에게 부담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