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조식품을 수입 업체에서 정식 수입하고
저희는 쇼핑몰에서 판매만 할려고 합니다.
쇼핑몰 만들때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 신고
건강보조식품 판매만 할경우 따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이번에 식약청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6월 말부터 건강식품 판매업자는 해당지역의 보건소 또는 구청(문의해 보세요)에 있는 보건위생과에 가서 건강식품 판매 신고서를 작성한후 2만 8천원인가 내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난후에도 신고를 하지않고 판매를 할경우 영업정지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규제할 생각만... 아무튼 열라 짜증입니다.
첫댓글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이놈의 대한민국,,,먼 놈의 규제가 이리도 많은지,,,
6월 말부터 건강식품 판매업자는 해당지역의 보건소 또는 구청(문의해 보세요)에 있는 보건위생과에 가서 건강식품 판매 신고서를 작성한후 2만 8천원인가 내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난후에도 신고를 하지않고 판매를 할경우 영업정지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규제할 생각만... 아무튼 열라 짜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