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로 집이 팔리지 않아 다급해 하는 수요자들의 조급증을 노리는 부동산 사기행위가 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사는 Y모씨(40·회사원)는 3년 전 분양받은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살던 집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찾는 사람이 없자 고심 끝에 최근 한 부동산인터넷사이트의 직거래 장터에 매물을 등록했다.
며칠 뒤 Y씨는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사무실은 물론 매수 희망자의 연락처까지 알려준 그는 "원하는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다.
이틀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매입 희망자가 하루 뒤 계약하겠다는데,부동산협회가 발급하는 '시세 확인서'를 요구한다"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며칠씩 걸리지만 대행 사무실에 30만원을 입급하면 당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 다급했던 Y씨는 상대방과 거래 희망자의 연락처까지 확보한 터라 안심하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한 직후 연락이 끊겼다.
전화번호와 계좌를 추적해 봤지만 허사였다.
자칭 중개업자나 매입 희망자,대행사무실 등이 서로 짜고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실제로 관련 협회에도 최근들어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지를 묻는 전화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에는 일반인에게 특정지역의 시세를 확인해주는 어떤 종류의 증명서도 없다"며 "집이 팔리지 않아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이같은 사기행각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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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는데 웬 시세확인서? ‥ 사기 기승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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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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