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지급’ 빠르면 금주부터
총 1조9천억 달러 규모 부양안 연방상원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추가 경기부양안이 지난 6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이 빠르면 이번주 내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바이든의 부양안을 일부 수정해 6일 찬성 50, 반대 49로 통과시켰다. 이 부양안에는 상원 수정 조항들이 포함됨에 따라 다시 하원으로 송부돼 표결을 거치는데,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조정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 내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1,400달러식 현금을 지급하고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하원안의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9월6일까지 연장해 추가지급하며 ▲1년간 차일드 크레딧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하원 법안에는 없던 ▲지난해 실업수당에 대한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조항을 신설 통과시켜 중간소득자의 경우 약 1,000달러의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식당 업계에 286억 달러 그랜트 지원 ▲항공사 급여용 140억 달러 지원 ▲백신 배포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7만5,000~8만 달러(부부합산 15~16만 달러) 사이 소득자는 현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이 기준 이상 소득자들은 전혀 받지 못하게 대상이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대학생을 포함해 부양자녀 2명을 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총 5,600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 시기는 지난해 말 600달러의 2차 지원금 당시 연방국세청(IRS)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지 2일만에 자동이체 지급을 시작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빠르면 이번주 시작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전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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