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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4. 3. [법무부령 제01075호, 시행 2024. 4. 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전문개정 2022.5.9]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9, 2024.4.3>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본조신설 2014.11.3]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1. 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전문개정 2022.5.9]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①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2.5.9>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③ 국선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인적 사항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④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3>
⑤ 국선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사건기록ㆍ재판기록 및 그 복사본(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관ㆍ관리ㆍ폐기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설 2014.11.3>
[제목개정 2013.6.3]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전문개정 2014.11.3]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등재)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제3조제1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려는 변호사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한까지 전문 분야, 지원 사례 등을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선변호사명부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 및 추가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제목개정 2014.11.3]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제목개정 2013.6.3]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제목개정 2013.6.3]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목개정 2013.6.3]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신설 2013.6.3>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본조신설 2013.6.3]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본조신설 2013.6.3]
[제목개정 2014.11.3]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6.3]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6.3]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본조신설 2013.6.3]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2024.4.3>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7조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6.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선정신청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4.3>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
[전문개정 2014.11.3]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3]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3.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4. 범죄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소년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으로 송치된 경우: 보호처분 결정 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5. 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임시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까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제목개정 2013.6.3]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목개정 2013.6.3]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 <개정 2014.11.3>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참여
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4. 증거보전 절차 참여
5. 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참여
6. 보호사건 절차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참여
7. 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한 신청ㆍ청구
8.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청구 또는 참여
9. 의견서, 신청서 등 서면의 제출
10.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전문개정 2014.11.3]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선변호사의 보수
2. 국선변호사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3.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그 밖에 감정ㆍ통역ㆍ번역에 필요한 비용
4.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식비
5. 수사기록ㆍ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 등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ㆍ재판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4.11.3]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9>
1. 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가. 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나. 송치 사건: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2. 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
3. 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지원: 법원의 보호처분ㆍ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
③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④ 제19조제1호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3]
제21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1.3]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개정 2013.6.3>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9]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2022.5.9>
[제목개정 2014.11.3]
부칙 <제767호,2012.3.16>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3.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장의 요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판장이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로 본다.
부칙 <제830호,201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 202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중 평가서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2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