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나요?
제가12월달에 제가스마트폰가입하면서 신용카드로 자동이체신청을했는데
그런데 지난달1월달에에는 제가쓰는 이동통신요금만나왔는데.
2월달에는 제가쓰는이동통신요금이랑
모르는번로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요금5015-04** 79870원결제가되어나왔어요.
가입한핸드폰대리리점에선 제카드번호유출한거는없다고하고
그런데 가입한핸드폰대리점에선 5015-04* 로가입한회원은 있는데 개인보호차원에서 연락처를가르쳐줄수없다고하고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요금이빠져나간거는 확인이안된다고 하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요금이빠져나간 전화번호가 확인이안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떳게 해야되나요?
첫댓글 이것도 스미싱,,그건가 ??? 엘지 고객센터에 전화먼저 해보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고객센타에전활해도 답이안나와요
카드사에 부정사용건으로 신고하세요
절차가 어떳게되는거에요?
일단전화로문의
카드소지자 본인이..카드 도난,분실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웬..부정사용신고..
@ahtsksdl 도난 분실이 아니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부정 사용입니다. 당연히 부정사용 신고하면 처리해줍니다.
아직도 부정사용 접수 못하셨음...
카드사에 전화 하셔서 이말한마디 더하세요..
금감원에 내용 접수하겠다고...
그래도 안받아주면 금감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문제아님
카드사로 연락 해결
카드사에다 연락해도 통신사에다 연락하라고 통신사에다연락하면 고객정보차원에서 가르쳐줄수없다고하고
청와대 싸이트에 신문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올려보세요 꼭 해결하시구요
나같으면 신용카드사를 아주 개작살을 내버릴것임..
여기 액면 그대로 님 애기가 맞다 한다면..확인도 안되는 전화번호에
님 동의도 없이 무슨 근거로..신용카드사가 신용공여를 해주었는가를..
카드사에서 그냥 받아주는것이 아니라
주민번호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노출이 무서운겁니다.
심각하네요..본인도모르는것을 승인해준 카드회사가 문제죠 결제되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하던가 문자가 오던가..이건 카드사전화해서 해결하지않으면 방송에 낸다하셔야...신문사에 고발하셔서 기사로 무슨카드회사인지..결제내역이랑 ..금융감독에도 민원신고하시고..지금 카드3사가 정지되는시점인데 ,,그것들 정신차리게 고발하는게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