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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번호:2013카합1915 대리운전프로그램사용금지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고진만
채무자: 사내이사: 송00
주식회사 로0소0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채무자가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①.채무자는 2013.7.25.자로 (소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판(사건번호:2013가소593859)의 답변서에서 주식회사 로0소0트로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소외)부당이득금반환 청구재판의 답변서에서 기술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서버운영만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라고 했습니다.
(소갑제45호증)
②.채무자는 2013.9.2.자에 “주식회사 로0소0트 대표이사 송00”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정정보도신청서를 신청하였습니다.(소갑제46호증)
③.(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는 2013.9.27.자에 로0소0트 송00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제8중재부 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을지위원회에는 항의했느냐”는 중재위원회의 질문에 “(민주당도) 언론사와 함께 묶어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위원회는 대리운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소개하면서 “과다한 수수료, 부당한 벌금제도, 이중삼중 보험료금, 배차제한등 여러 불공정 형태도 모자라 지난 4월부터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인 ”로0소0트“가 운행오더의 수수료외에 별도로 업소비를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리업체들이 깨알같이 수수료를 떼어가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운영업체가 또 돈을 뜯어가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로0소0트사는 이에 대해“(우리는) 대리운전업체의 요청으로 이를 프로그램에 기술적으로 구현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사실밖에 없다”며 “업소비를 떼어가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전혀사실과 다른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소갑제47호증)
④.레프트21 이창배 기자는 2013.9.27.자 오전10:00 (레프트21, 코리아헤럴드, 파이넨셜뉴스, 뉴시스)와 오전10:30(민중의소리, 프레스바이플, 에코데일리)에 7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로0소0트의 정정,손해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열렸다.
조정회의는 “로0소0트 대표”와 각 언론사 담당자들이 차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입장을 듣는 것으로 진행했다.
언론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대리노동자들이 로0소0트가 대리운전노동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민주당 을지위원회가 또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언론사의 보도는 실재하는 사실을 보도했기에 정정보도할 것이 없으므로 정정, 손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재위원들은 대리기사단체나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로0소0트의 일방적인일 뿐 아직 아무것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 더욱이 공신력을 지닌 민주당 을지위원회에서 마저 로지소프트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음을 볼 때 해당 보도가 오보라기 보기 어렵다. 라고 보도했습니다.(소갑제48호증)
⑤.(소외)부당이득금반환재판서에서 문서제출명령서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문서를 받아 본바,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는 소갑제14호증과 같이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가상계좌로 입금 받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법인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소갑제49호증).
⑥.채무자가 소을제4호증과 같이 대리운전청약서로 청약신청인 ㈜스0대0운전로부터 “로0소0트 귀중”으로 받았고, 채무자가 입증제1호(소갑제1호증)와 같이 프로그램사용을 직권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지정은 지극히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에게 귀중” 이라고 쓰는 계약서는 없다 할 것입니다.
⑦.채무자는 소을제2호증1과 소을제2호증2와 같이 “상호사용금지” 취지로 법정 싸움까지 하여 “주식회사 로0 소0트”를 인수하여, 소갑제45호증과 같이 (소외)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재판부에 답변하였고, 소갑제46호증과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각각 “주식회사 로0소0트 대표이사 송00” 명의로 주장 및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재판에서 만, 채무자가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 이라고 주장한 것은 재판부를 기만행위다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장한 것처럼, 상표가 프로그램 사용 직권해지 통보를 채권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원천무효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지정한 채무자 지정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는 가상계좌로 입금 받는 별도 법인회사입니다
①.채권자는 (소외)부당이득금반환 재판서에서 문서제출명령서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입출금내역서를 받아 본바,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는 소갑제14호증과 소을제7호증의 1,2,와 같이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가상계좌로 입금받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법인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소갑제49호증 참고)
②.(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는 가상계좌만 관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없는 것입니다.
③.(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는 대리기사로부터 소갑제17호증과 같이 4만원 미만 입금시에 300원의 가상계좌 수수료를 받은바, 가상계좌로 입금받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법인회사입니다.
3. 채무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만명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자행한 불법착취착복행위가 밝혀져, 올 가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2013.11.1.자로 출석한 증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갑제50호증)
※국정감사 증인으로 결정된 사유※
①.채무자가 대리업체들과 불법단합하여, 고의로 대리요청 고객님이 20초 이상 지연 출발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하나를 3개(M,B,C,)로 쪼개서 대리기사들에게 각각 월15,000원씩 판매하여 폭리를 취득한 행위.
(이것은 소갑제52호증과 같이 고객님을 20초 이상 동안 출발을 고의로 지연 시켰으며, 불법으로 고객을 담보로 잡아 놓았고, 서비스를 현격히 저하시켰고, 3개(M,B,C,) 프로그램비를 각각 약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받아서, 채무자와 대리업체가 영업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소갑제19호증의1,2,3과 같이 이익을 배분함. 한개 동일 오더가 20초 후로는 M,B,C, 프로그램으로 동시 오픈한바, 명백하게 불법단합입니다.)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서면서명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시행하여,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의 예치금에서 년간 약33,613,545,000원을 불법 착취착복한 행위.
(현재까지는 약600억원으로 추정됨. 지금도 소갑제30호증의1,2,와같이 계속 부과하여 급속도록 부과금 착취착복행위는 증가 되고 있음)
(경쟁 프로로그램사 “콜0너”는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시행하지 아니 하고, 프로그램 오작동을 인정하여 일일3회 서비스를 주고, 일일3회 이상일때는 배차취소과금을 부과하고 부과금은 최종 운행한 대리기사에게 지급함. 초대형 “코리아 드라이브” 대리업체 이수근씨 연예인이 광고하는 1577-1577도 배차취소과금을 받지 아니함) (소갑제51호증)
③.배차제한 행위.
(소갑제21호증과 같이 채무자가 모든 대리업체에게 20만명 대리기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반. 실재 대리기사는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
④.대리업체 업소비를 대리기사에게 전가 하는 행위
(현행 수수료20%가 30~40% 이상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소갑제29호증과 같이 업소 주인에게 대리기사가 업소비 명목으로 고지한 금액을 선금 주고 운행하는 것과, 또는 소갑제28호증과 같이 대리요금을 임의로 수정하여 대리기사 예치금에서 출금하는 되는 프로그램을 채무자가 대리업체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본 재판 진행중에 내외적으로 보복한 행위
①.채무자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결정(출석일자 2013.11.1.)되었다는 것을 알고, 20만명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대리운전보험료와 단말기 구입비가 이중삼중으로 부대비용이 추가 지출되도록,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2013.10.0.자 공지하였고, 동시에 2013.10.00.자부터 시행한다 하였고, 이에 불만이 있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문병호님과 전국대리기사협회에 항의하라는 취지로 사무실 전화번호를 각각 보복성으로 공개 공지하였습니다. (소갑제52호증)
②.채무자는 채권자가 직접 인터뷰하여 2013.5.24.자 KBS9뉴스에서 보도한 내용과 SBS8뉴스 보도와 JTBC 뉴스 보도는 제기 하지 아니하고, 조선일보 보도내용과 오마이뉴스 보도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손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정기일 직전에 두 언론사를 취소하고, 약자인 7개 언론사만 정정 및 손해를 신청 하여 불성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기만하였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가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이유에 대한 반박
①.채무자는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서명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소갑제31호증과같이 2012.1.25.자로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사 입장에서 이런부분에서 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로0소0트&로0M,B,C,연합 배상” 이라고 하였습니다.
②.채무자는 소을제4호증과 같이 대리운전청약서를 받고 사용료를 해당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 중에서 일정기간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2013.9.13.자 답변서와 2013.10.8.자로 주장하였습니다.(참고로 (소외) 부당이득금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소갑제23호증과 같이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에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감독지시 및 통제와 지배개입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 계약관계다 할 것입니다.
③.채무자는 “소을제4호증”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대리업체로부터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바, 채무자가 배차취소과금이 부과되는 프로그램에 채권자의 가상계좌 예치금을 포함하여 대리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한 것이 명명백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차취소과금부과한 모든 금액에 법적책임은 민형사상 채무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소외)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합당 하고, 20만명 대리기사들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④.채무자는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 이용비등을 채권자의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누구에게 지급하였다고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면서, 배차취소과금 출금에서만 누구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록을 고의로 남기지 않았고,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배차취소과금부과를 불법 착취착복 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다 할 것입니다.
(소외)무브0트 소0트는 소갑제14호증, 소갑제49호증, 소을제7호증의1,2.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입금을 받고 서면동의서명도 없이 고의로 배차취소과금을 출금한바, 민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l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결정문과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문에 부합되게, (소외)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기하였고, (소외)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판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맞다 할 것입니다.
⑤.채권자는 소을제6호증과 같이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 소0트 대표이사 송00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여, 조사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관할경찰서 담당 사이버 수사관을 찾아갔으나, 고소인은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소0트가 아니고 채무자(주식회사 로0소0트)가 고소했다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는 (소외)주식회사 무브0트소0트와 주식회사 로0소0트 명의 두 개 회사를 가지고 본 법원과 경찰서에 각각 이중 잣대를 쓰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채권자는 소갑제31호증, 소을제4호증, 배차취소과금부과금이 누구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록 하지 않은 증거와 배차취소과금 기록 고의 삭제한 증거등을 제시하고 조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조사 하자 하여 돌아 왔습니다.(소갑제53호증의1, 2,)
채권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채무자가 채권자의 서명동의 없이, 채권자의 가상계좌 예치금까지 영업목적으로 출금되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리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를 한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라는 것을 구두하고 돌아왔습니다.
⑥.채권자는 20만명 대리기사들의 분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20만명 대리기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에게 (소외)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한바,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할 것입니다.
6. 프로그램 사용 직권 해지 통보는 절차상 중대한 잘못입니다.
①.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여 절차상 잘못입니다.
②.채무자는 소갑제1호증(입증제1호)과 같이 “로0소0트”가 직권해지 통보를 하고도 상품명이라고 2013.9.13자 답변서로 주장한바, 상품명이 채권자에게 프로그램 사용 직권해지 통보라는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7. 결론
채무자는 (소외)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답변서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신청서와 국정감사 증인 결정과 소갑제1호증(입증제1호)과 같이 “주식회사 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0”로 주장을 한바, 프로그램 사용 금지 차단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2013.9.13.자 답변서로 주장한 것처럼, 상표가 프로그램 사용 직권 해지 통보를 채권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상표가 채권자에게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의 서면동의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관리 감독 통제하는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배차취소과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을 대리업체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여, 년간 약 33,613,545,000원 (배차취소과금부과를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는 약600억원으로 추정됨)을 불법 착취착복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불법 착취착복금 약600억원을 은폐하기 위해 현재일 3개월 이전 기록을 고의로 삭제하고, 배차취소과금을 받은 명부도 원천 봉쇄하였고, 배차취소과금을 부과한 전체 일련번호만 지금도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차취소과금부과시행에 대한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소외)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사회통념상 심각하게 이탈한 보복성으로 채무자가 극빈생활자인 채권자의 생계수단까지 원천 봉쇄시켰습니다.
채권자는 20만명 대리기사들의 억울하게 분통하게, 불법으로 빼앗긴 금품을 반환 받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외)부당이득금(50,500원)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배차취소과금부과금에 대하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채무자는 금품 불법착복착취행위를 반성과 개선하기는 뒷전이고, 재판부와 공신력 있는 정당 민주당 을지위원회와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와 20만명 대리기사들에게 기만행위를 하였으므로 가중처벌이 마땅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신청취지를 원하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명방법
1.소갑제45호증: 2013가소593859 부당이득금반환재판의 채무자 답변서
1.소갑제46호증: 채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언론조정신청서
1.소갑제47호증: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가 채무자와 관련된 보도 내용
1.소갑제48호증: 레프트21 이창배 기자가 채무자와 관련된 보도 내용
1.소갑제49호증: 하나은행 거래 회신서
1.소갑제50호증: 채무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결정된다는 전국대리기사협회 의 공지내용
1.소갑제51호증: 코리아 드리이브 대리업체 공지
1.소갑제52호증: 채무자의 2013.10.8.자 공지내용
1.소갑제53호증의1: 배차취소과금 기록 고의 삭제
1.소갑제53호증의2: 배차취소과금 받은 명부 고의 삭제
2013.10.21.
위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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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차취소과금 반환청구재판은 진행중(11월5일. 10시20분. 서울중앙법원 제2별관 101호 법정에서 속개)이며, 프로그램사용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은 다음달에 있을것같습니다. 성원에 보답코자 끝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싸우시며 고생이 많으시네요 ^^
다른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스럽기만합니다.
마음으로나마 격려를 보냅니다. 꼭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더큰 죄악입니다. 문제성이 다분히 크군요.
계좌번호라도 올리시면 십시일반 다만 얼마라도 모금이 될텐데
화이팅^^
고생많으십니다.
고생많아요 대부분 대리기사님들이 당신과 함께입니다 화이팅
저는 수년전 취소과금 500원 때문에 대리회사를 정식고소한적이 있었어요.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않는 님을 존경합니다.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해 부끄럽기도 하구요.암튼 행운을 빕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삭제된기록 복원합니다 홧~~~~팅~~
불의에 맞서는 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정말고생많으십니다!맘으로응원합니다!화이팅!!
늘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갖잖은 기사들 보면 함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선량한 기사들을 위해서
고분분투하시는 지킴이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십시요.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20만 동료기사분들 위해 기필코 승소하실것입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요
-_-
화이팅 ^^
수고하십니다
전면에서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지키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분명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숙 화이팅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못된 로ㅇ소ㅇ트 이젠 게시판글도 삭제 되었네요~^
힘내시라는말뿐입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힘냐세요 응원합니다.
응원 열심히 하겠읍니다..
제가 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줄수 잇게 자발적 기부를 제안햇는데 이곳 운영진이 그냥 삭제해버리네요.글서 날 강퇴시키는줄 아랏는데 또 그것두 아니고..암튼 아리송~~
마음으로나마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지두요 .......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랴 고생많으세요.
좋은 결실을 기원하며 지킴이님의 행보를 지지응원 합니다.
님에 성원 감사하오며 우리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토록 헌신하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죄송, 생각이 틀려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짜피 플은 언제든 변경가능할수 있다하나 법으로 변경한들 중간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건 플사가 아닌 전화방이란 생각이 들어 지금 하고 있는거에 반대합니다. 참고로 현 대리는 콜이 없어 일을 못하는거 보단 구멍가계식으로 변한 전화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든길 고생많으십니다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
이땅에 상식과 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부당함에 대한 올바른 저항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딴지거는 이들의 어리석음에 개의치마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직접적인 도움을 못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승 하십시요 ~~
십시일반 홀로 분투하시는 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금전적지원방안은 없을가요?? 아무나 할수 없는일 을 하는님 화이팅입니다...
억울하다 말만 할뿐 힘이 돼어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꼭 승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화이팅 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