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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까요. 이 놈을 고소할려고 합니다.
세풍 추천 0 조회 114 18.02.05 01:1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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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05 01:25

    첫댓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법원에 기소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기소한다. 이때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의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약식재판 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만을 토대로 재판한다. 쉽게 서류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18.02.05 01:26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판사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 재판이 비로소 시작된다.

  • 18.02.05 01:39

    피해자가 " 또 고소할 것이 있다." 고 겁박을 주었습니다. 또고소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 부재리 워칙에 의하여 한번 처벌 받았으므로 2번 처벌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 또 고소할 것이 있다. 같은 내용으로 또 고소하면 일사 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각하가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 18.02.05 01:31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박죄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도죄 및 공갈죄랑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 18.02.05 01:33

    협박죄 성립요건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의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협박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 18.02.05 01:35

    협박죄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8.02.05 01:36

    본인 사건은 본인이 제일 잘압니다.
    본인이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 18.02.05 01:36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2.05 01:37

    세풍 동지님도 글올린것 보시면 상당히 고수님으로 생각이 되므로
    본인 사건은 본인이 제일 잘압니다. 본인이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 18.02.05 01:38

    저가 자유 게시판에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글을 보시고 동의 한다. 4,567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2018.2.28일 까지 청원 기간임)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으로 접속하여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 소통 광장 - 국민 청원및 제안 에 접속을 하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622… 클릭하면 링크 걸어나서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 1번글로 나오므로 청와대 홈페이에 접속하여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다음 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올림
    더 보기 - #### 더보기 청와대 사진 누르면 최대연 수석 회장 페이스북에 접속이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도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 합니다

  • 18.02.05 12:28

    전호승(카페 감사) 11:18 new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조기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facebook -naver-twitter - kakao- 접속하여 4번까지 동의 할수있습니다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 18.02.05 01:38

    이희빈 대선배님이 올린 글중에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Facebook •트위터 공유 Twitter •카카오스토리 공유 Kakao Story , 네이버 아디 로 각각 접속하여 1인당 4개정도
    공수처 동의 한다. 댓글이 가능 합니다. -참조 하시고 1인당 각각 4개의 공수처 동의 한다 댓글을 4,564명 동지 여러분!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과거 사건을 해결 할수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1인당 각각 4개의 공수처 동의 한다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 18.02.05 08:24

    하하
    아래 글과 상충되는 것이군요.

    " 또 고소할 것이 있다." 는 구체적으로 해악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18.02.05 16:48

    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형법상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보호법익:개인의 법적 안전의식
    대상:의사능력자(유아,심신장애자,술취한 사람,깊이 잠든 사람은 제외))
    해당조문:단순협박(282조),특수협박(284조),상습협박(285조),협박미수(286조)

    전거 통제 GND:4150704-6.NDL:005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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