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받고, 내년 3월경에 출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민 초기 정착시의 이민자에게는 크레딧이 없어,
자동차 구입등에 전액 현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많은 현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내 은행거래의 불편등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환전, 외화 휴대 출국 및 송금등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상,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10,000 초과 휴대출국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한 10만불 정도를 환전 및 휴대 출국하려고 합니다.
상기의 외국환 거래 규정(1만불)을 훨씬 상회하는 10만불 정도의 금액을
해외이주신고 없이 환전하고 휴대 출국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자금 출처 입증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첫댓글 이민가신다는 분들의 글을보면 왜이리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축하드려요 미국가셔서 뒤에 오시는 왕초보이민자분들에게도 많은 정보 부탁드릴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샌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암달라상 아줌마들이 외사과랑 연결이 되어서 간혹 가다 공항에서 낭패를 보기도 했지만, 요샌 범죄자가 아니라면 신경도 안 쓸것 같네여. 미국입국시 미국세관에는 꼭 신고를 하세요.
해외 이주시 만불이상이 되면 인천 공항 세관이나 미국에 입국 하면서도 공항세관에 신고을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공항 세관에서 적발이 되면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미국에 들어서 수입이 없이 집을 사는 경우나 부동산,비지니스에 투자하는 경우는 돈에 대한 출처을 추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즙은 미국 국세청하고 한국 국세청하고
정보 교류가 강화되어 신고되지 않은 돈은 사용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을 하지 않고는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해외 이주 신고 하고 왔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