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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선출된 동대표의 자격
새콤 추천 0 조회 155 12.06.11 13: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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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1 21:01

    첫댓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행하시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하여 행 해야겠지요.

  • 작성자 12.06.12 09:47

    답변 감사합니다..좋은날 되세요!

  • 12.06.11 21:09

    1. 비의무관리단지라 하더라도 주택법이 적용되어지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아파트라는 것이지
    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선관위를 구성함에 있어 조건을 완화하시던지 회의참석수당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6.12 11:58

    선관위는 물론이고 대표회의에도 운영비 같은것은 없습니다...그러니 더 호응이 없는것일테구요

  • 12.06.12 08:48

    주택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 주택관리팀의 자문을 받아...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 답변 자료를 확실히 보관하시구요.
    현재의 동대표는 위법하므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6.12 09:49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 12.06.12 11:57

    새콤님!! 대표회의 운영비는 있어야만 합니다. 단 공개적으로 투명 하게 하시면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파트일을 한다는 것 참 좋은 생각이나 비용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시일반 아주 소액으로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봅니다.
    종종 커피타임이나 종종 음료수 타임을 정하셔서 모두 모여 함께 그 운영비등으로
    아파트를 위해 이웃하고 친목 하는 그런 아파트 되었으면 합니다.
    단 , 음주가무는 금하셔야겠지요. 주거공간이기 때문이지요.

  • 작성자 12.06.12 11:58

    참고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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