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50세대 + 승강기 없음 = 비의무관리단지
입주중인 아파트입니다. 비의무관리단지 이기는 하나 여러세대가 생활하다보니
관리규약준칙에 의거 입주자등 50%찬성을 받아 관리규약은 만들어 놓앗씁니다.
최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를 2회나 했음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동대표들 서류를 관리소에서 접수하여 각선거구 주민 50% 찬성으로 선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가 작다보니 그런대로 동대표회의를 인정하고 진행하였으나,
반대에서 보는 반대로 일을 진행하려는 다른 파(무리)들이 나타나....
절차를 무시하고 선출한 동대표들을 인정하지 못하겟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경우에 절차를 무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생략)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불인정,불신임 사유가 되는것인가요?
첫댓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행하시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하여 행 해야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좋은날 되세요!
1. 비의무관리단지라 하더라도 주택법이 적용되어지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아파트라는 것이지
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선관위를 구성함에 있어 조건을 완화하시던지 회의참석수당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물론이고 대표회의에도 운영비 같은것은 없습니다...그러니 더 호응이 없는것일테구요
주택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 주택관리팀의 자문을 받아...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 답변 자료를 확실히 보관하시구요.
현재의 동대표는 위법하므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새콤님!! 대표회의 운영비는 있어야만 합니다. 단 공개적으로 투명 하게 하시면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파트일을 한다는 것 참 좋은 생각이나 비용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시일반 아주 소액으로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봅니다.
종종 커피타임이나 종종 음료수 타임을 정하셔서 모두 모여 함께 그 운영비등으로
아파트를 위해 이웃하고 친목 하는 그런 아파트 되었으면 합니다.
단 , 음주가무는 금하셔야겠지요. 주거공간이기 때문이지요.
참고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