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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그런데~ 재고자산의 교환과.. 유형자산의 교환이 따로 있었나요~?
질문종결자 추천 0 조회 1,078 10.11.21 23:4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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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21 23:45

    첫댓글 유형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가치 입니다. 재고자산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해석하면 햇갈립니다. 그냥 재고자산은 넘긴다는 의미는 즉 매출입니다. 재화의 수익의 인식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가 재고자산의 교환입니다.

  • 10.11.21 23:48

    현금 대신에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내가 준 자산은 CGS로 잡으면 됩니다. 단, 수익의 실효성이 없는 스왑거래는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와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0.11.22 00:50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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