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2명 보석 석방
김용빈 기자 입력 2022. 05. 10. 20:14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충북동지회 고문 A씨와 부위원장 B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둘의 석방으로 동지회 소속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직원 C씨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직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다.
또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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