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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폭력행위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지급 여부
yssham 추천 0 조회 424 09.12.16 10: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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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6 13:39

    첫댓글 상대방의 폭력에 의한 피보험자의 상해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준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험회사가 나머지 50%인 300만원을 부지급할 경우 소송의 방법밖에 없으나 워낙 청구금액이 적어 소송비용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소송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 09.12.16 16:32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이 330만원이며 성공보수는 10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문서대행(소장과 준비서면 등 재판 종료시까지의 모든 서면 작성 대행을 말합니다)만 하시더라도 132만원의 문서대행료가 소요되고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여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시 인지대 15,000원과 송달료 60,400원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하시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9.12.18 14:42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비용등을 감안하여 일단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1심재판 결과를 보고 보험사의 대응을 본 다음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저의 견해가 맞는지요? 내내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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