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3일 도로상에서 사소한 원인으로 인해 상해사건이 발생되어 청구인은 전치8주의 상해를 입고 상대방은 치료일수불상의 열상(경상)을 입은 사건인데,이후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초진결과 뇌진탕,안와골절, 경추원판손상,갈비뼈골절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초진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하여 2009.08.20일 퇴원하여 수술을 위해 다른 큰병원으로 전원하여 안와골절수술1회,경추수술1회, 도합2회의 수술을 하고 2009.09.25일 퇴원하였습니다.
1차 초진병원퇴원하고 입원의료비,골절진단비등으로 보험금(70여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차 수술후 퇴원하여 보험금(600여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사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유보(법원의 판결후 지급여부판단)한다는 답을 듣고 과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2001-13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제시하며 보험금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자 가지급으로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검찰조사후 지급키로 한다기에 개인사정형편도 어려워 응하였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나고 다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쌍방폭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법원판결이후 지급판단을 한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보험사의 고의적인 지급지연,지급거절로 판단하여 금융감독원에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금감원 분쟁사례 사본등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금감원 역시 보험사의 대변인 역할같은 회신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보험사는 1차보험금 지급은 무슨 생각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 보험금지급도 가지급으로 절반을 지급한 의도는 무엇인지 지급거절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는 행태이며,
2. 보험사의 주장은 이보험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진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지급거절을 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조정사례에서 보듯이 폭력행위의 면책조항의 해석은 모든 경우의 폭력행위를 면책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피보험자 자신이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라거나 혹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일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위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를 면책 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까지 면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폭력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사고에 관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면책약관 규정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책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회신 역시 보험사의 주장과 동일선상에서의 시각으로 사안을 판하니 가히 금융감독원인지 보험사대변원인지 실소밖에 나오지 않군요,과거 자기들의 조정논리를 무시하면서 까지,,,,,,,
금감원의 담당자는 사안을 단순비교하면 않된다고 하는데 사건을 단순비교해서는 않되지만 약관은 글자 한자 틀리지않는데 금감원 인력의 수준을 가히 짐작케하는 처사인것같네요.
4. 금감원 민원은 물거품이고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는게 금감원은 왜 존재하나요?
첫댓글 상대방의 폭력에 의한 피보험자의 상해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준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험회사가 나머지 50%인 300만원을 부지급할 경우 소송의 방법밖에 없으나 워낙 청구금액이 적어 소송비용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소송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이 330만원이며 성공보수는 10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문서대행(소장과 준비서면 등 재판 종료시까지의 모든 서면 작성 대행을 말합니다)만 하시더라도 132만원의 문서대행료가 소요되고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여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시 인지대 15,000원과 송달료 60,400원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하시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비용등을 감안하여 일단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1심재판 결과를 보고 보험사의 대응을 본 다음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저의 견해가 맞는지요? 내내 건승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