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8. 낮 12시41분께 SPC 계열사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56세, 여)가 반죽기에 배 부위를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가 맡은 작업은,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레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업무였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는,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원형 통에 달린 노즐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2인 1조의 동료 근무자인 B씨가 A씨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하면서 원형 반죽통이 내려오면서 A씨의 배 부위를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마다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내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 부품의 교체와 같은 일은 일반적으로 공무팀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반죽 작업자가 부품 교체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제빵공장에서 리프트나 배합기와 같은 기계의 경우 끼임 등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하강하는 경우 스위치를 수동으로 양손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그 하강 속도 또한 매우 느리게 하여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위치의 설치와 작동방법이 안전기준에 따른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