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28호
2011년도 제3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 ||||||||||||||||||||||||||||||||||
1. 선발예정인원
※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0%로 결정
2. 시험과목 및 출제기관 가. 시험과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나. 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
3. 시험방법 가. 제1,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아래의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전주, 군산, 완주” :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지역 : 전라북도 내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장애인, 저소득 구분모집 :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4.12.31 이전 출생자)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 기준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류)의 다른 직렬(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계획(붙임)을 참고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서접수 기간 내에 별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자 -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해당하는 응시대상자의 경우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 제한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소지자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일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 02-3279-3471~4)에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 ◦ 취소기간 : 2011. 11. 11일 까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페, ARS 인터넷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4.5cm 기준임(모자 탈모 및 선글라스 미착용) | |||||||||||||||||||||||||||||||||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기재 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우리 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 특전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30% ○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하나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의 표에서 정한 가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볍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가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 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거주지‧가산점․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화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 출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 (☏ 063-280-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계획 1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