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부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총 부채 대략9800만 ( 어림잡아 1억정도)
아는 지인들에게 빌린돈이 근 3천되는데 이것은 회생부분에는 해당없겠죠?
- 차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포함가능합니다
(공정증서 또는 차용증 통장입금내역 이자지급내역 등)
2007년 근로원천소득이 거의 6천가까이 됩니다.( 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 3가지 합해서 6천정도)
그리고 세후로 통장거래내역을 보니까 년간 받은거 다 더해보니 3700만원정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만약에 저 혼자라면 1명
회생이 인가되면 대략 월 얼마 몇개월을 상환해야하나요?
-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생계비 694,571원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239만원정도의 가용소득으로
채무가 130백만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55개월 동안 원금 전액 변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소득을 산정할때 인센티브나 상여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보면
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 이 3가지 합이 있는데 (세전으로)
이 합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서 그게 평균소득이 되나요?
- 급여에서 4대보험만 제외한 금액을 12개월 합산 평균소득이 산정됩니다
2. 회생 신청하고도 아무탈없이 기존 직장에서 다른직원들 모르게, 회사에서도 모르게 잘 꾸준히 다닐수 있나요?
- 회생의 근본취지는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한 경우라도
재산 소득 직장 등 지금처럼 유지하고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3.
만약 회생을 신청하고 회생중에도 회사를 옮길수도 있나요 ?
이직할려는 회사에 입사할때 신용부분에서 걸리지 않나요? (경력직으로 옮기게 될때)
- 이직할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사안입니다만
금융권을 제외한 일반 직종의 경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상)
4. 채권자들이 회사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회사에 알리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채무사실을 직장 동료 제 3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불법추심행위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국번없이 1379)
5. 아내와 저하고 거주하는데 아내는 (4대보험들어가는 직장다니고있음) 부모님 어머니 (가사, 57세) 아버님 (퇴직, 61세, 연금 약간 나옴, 아버지 명의로된 8천시가정도 되는아파트 보유) 이런상황인데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이 최대한 많이 올려야 한다고 하던데..
- 아버님 재산으로 보아 부양가족 포함 가능합니다(싯가 1억원이하의 부동산이라면)
다만 배우자는 소득으로보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인 생계비 117만원을 제외한 190여만원으로 60개월동안 변제를 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회사에 알리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불법추심행위는 적극 대처를 해야 합니다
회생신청 후 채권자의 추심행위 급여압류 등 금지결정문이 7-10일 전후로 각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며 그 이후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힘내시고
02-594-0336
법무법인 한반도로 전화주시면 답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