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개선관련서식(2.15시행)[2].hwp
1. 장애인 복지용구 구입절차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지급금액 및 내구연한
보장구 지급기준금액 및 본인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 2,090,000원(내구연한 6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장애인 1~3급
공단부담금(80% 1,672,000원) 본인 부담금(20% 418,000원) 만12세부터 지원
시, 군, 구청(100% 2,090,000원) 본인 부담금(없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전동스쿠터 : 1,670,000원(내구연한 6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장애인 1~4급
공단부담금(80% 1,336,000원) 본인 부담금(20% 334,000원) 만12세부터 지원
시, 군, 구청(100% 1,670,000원) 본인 부담금(없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동휠체어 : 480,000원(내구연한 5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장애인 1~5급
공단부담금(80% 384,000원) 본인 부담금(20% 96,000원) 연령제한 없음
시, 군, 구청(100% 480,000원) 본인 부담금(없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2. 급여신청/지급절차
보험급여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1. 신청단계
장애인등록(복지카드발급) > 보장구 처방(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건강보험자용 처방전, 뇌병변장애인 검사결과지, 지체장애인 검사결과지 해당 의사로부터
구분해서 처방 받아야 함 > 보험급여 신청(건강보험가입자)
2. 구입단계
사전심사(처방전과 해당 검사결과지를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통보(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사전심사 후 본인에게 적격 통지문 발송) >
보장구 구입(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적격 통지문을 해당 구입처에 발송) >
보장구 검수(구입처에서 해당 보장구를 가지고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검수 확인을 받음) >
3. 비용청구 단계
구입비용 지급청구(본인이 보장구 구입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 >
급여비 지급전 확인(본인이 제출한 구입 관련서류를 검토 후) >
구입 비용청구(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부담금 80%를 본인 또는 구입처 통장으로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1. 신청단계
장애인등록(복지카드발급) > 보장구 처방(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수급자용 처방전만 해당 의사로부터 발급
2. 구입단계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시, 군, 구청에 해당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시, 군, 구청에서는 제출한 처방전을 사전심사 후 본인에게 적격 통지서 발급 >
보장구 구입(시, 군, 구청에서 받은 적격통지문을 해당 구입처에 발송) >
보장구 검수(구입처에서 해당 보장구를 가지고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검수 확인을 받음)
3. 비용청구 단계
구입비용 지급청구(본인이 보장구 구입 관련 서류를 시, 군, 구청에 직접 제출)
구입비용 청구(시, 군, 구청에서는 보장구 구입비용 전액을 구입처 통장으로 지급)
2. 보장구 본인 구입비용 지원 안내
1. 지원 안내
본 대한복지용구와 여러 복지기관들과 연계하여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들의 보장구 본인 구입
비용을 지원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지원 절차
1. 지원 서류
뇌병변장애인 : 건강보험가입자용 처방전, 뇌병변장애인 검사결과지, 복지카드
지체장애인 : 건강보험가입자용 처방전, 지체장애인 검사결과지, 복지카드
2. 서류 제출처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 후
본인에게 적격 통지문을 보내줍니다.
3. 숙지 사항
1. 검사결과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1. 상지근력검사 0~3등급 전동휠체어, 4~5등급 전동스쿠터 각각 표시
2. 인지기능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아야 함
3.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조작평가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4. 형태분류에는 등급B(실내.외 겸용), 전동휠체어 등급C(실외용)전동스쿠터로 각각 표시
※ 뇌병변장애인은 위의 4가지 모두가 기입되어야 하며 지체장애인은 1, 4번 내용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병원에 갈 때 숙지 사항
수동휠체어를 타시고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 가셔서는 절대 걷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의사선생님이 상지근력검사를 할 때 양쪽 상지 중 한쪽의 상지 기능이
상실 또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처방전과 검사결과지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3.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시 숙지사항
가급적 본인이 수동휠체어를 타시고 보호자와 같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가는 게 좋음
사전심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본인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검사를 할 때 본인에
게 불리한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동일)
전동보장구 의사소견예시 문
※ 상지하지를 꼭 구분하여 기입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 가급적 아래의 예와 같이 받아주세요
예)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우측상지 또는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 신경마비 및 근위축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가 필요함
예)2. 상기인은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가 필요함
예)3. 뇌병변장애에 의한 좌측 또는 우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