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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경감/면제 | ||||||||||||||||||||||||
1. 지역 가입자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시 |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
2. 직장 가입자 | ||||||||||||||||||||||||
휴직자 경감 | ||||||||||||||||||||||||
2007.7.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 ||||||||||||||||||||||||
- 무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
- 유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
- 육아휴직 | ||||||||||||||||||||||||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 ||||||||||||||||||||||||
섬ㆍ벽지지역 경감 | ||||||||||||||||||||||||
섬ㆍ벽지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 ||||||||||||||||||||||||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 ||||||||||||||||||||||||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를 감면함 | ||||||||||||||||||||||||
개성공업지구가 2008.8.1일 부터 섬ㆍ벽지지역으로 포함됨 | ||||||||||||||||||||||||
국외 근무자 |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 ||||||||||||||||||||||||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ㆍ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 ||||||||||||||||||||||||
면제 |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 ||||||||||||||||||||||||
(장기 요얄 보험료) | ||||||||||||||||||||||||
장애인 등 감면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있는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 | ||||||||||||||||||||||||
■ 건강 보험의 상실/탈퇴 | ||||||||||||||||||||||||
사망신고시 | ||||||||||||||||||||||||
국적을 상실했을때 | ||||||||||||||||||||||||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가 되었을때 | ||||||||||||||||||||||||
수급권자로 된때 | ||||||||||||||||||||||||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 배제를 신청할때 |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실 안내 | ||||||||||||||||||||||||
사업장의 건강 보험료 탈퇴 | ||||||||||||||||||||||||
탈퇴대상 |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
탈퇴일 |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 ||||||||||||||||||||||||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 날 | ||||||||||||||||||||||||
(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 ||||||||||||||||||||||||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 | ||||||||||||||||||||||||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 안내 |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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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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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가입자의 주소 변경 | ||||||||||||||||||||||||
주소지란?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합니다. | ||||||||||||||||||||||||
지역가입자의 주소 이전시 | ||||||||||||||||||||||||
1.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사항 없습니다. |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ㆍ전입신고를 한 것을본다)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소지 변경을 확인, 변경처리 합니다. | ||||||||||||||||||||||||
세대원 일부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 주소를 옮긴 분에게 신규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발송함 | ||||||||||||||||||||||||
세대전체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 기존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보험증 재발급 안함) | ||||||||||||||||||||||||
지역가입자 전출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
공단은 납부기한을 1월 연장하여 전입주소지로 재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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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관련 해서 국민건강 보험 공단 자료를 정리 하였습니다.
궁금 하신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고객 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MENU_WBMAB00/
첫댓글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