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선발을 위한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31. 영 월 군 수
2018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목적 ㅇ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신청개요 ㅇ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창업농 신청을 해야 함
신청기한 : 2018년 7월 2일(화)까지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신청 자격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ㅇ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8년 사업 신청가능 영농경력: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병역, 학업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영농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14년 이전 등록자도 신청 가능): 지침 2~3페이지 ㅇ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3).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 필요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 ㅇ 지원 제외: 재산 및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세대(지침 3페이지 참고)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ㅇ 지원 기간: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지원(2018년 8월부터 지급) ㅇ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2). 농림사업 연계 지원 ㅇ후계농육성자금 : 농지구입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ㅇ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등의 임대 또는 매매, 후게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또는 귀농창업자금(농신보 우대 적용), 농진청, 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우선 지원 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일정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8. 5월말)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8. 6월 중순) → ② 시.도별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5월말.) → ③ 사업 공고((‘18.6.1.∼‘18.7.2 ) 사업신청 및 접수(시·군·구, ‘18.6.8.∼‘18.7.2) → ④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구, 7.19) → ⑤ 대상자 선발 및 결과 보고 (시·도, 8.3) → ⑥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8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