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에 대하여....
1. 교부세 종류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2. 교부세 재원
1) 교부세 총액 = 내국세총액의 19.13%
2) 분권교부세 = 내국세총액의 0.83%
3) 보통교부세 = (교부세총액 - 분권교부세)의 96%
4) 특별교부세 = (교부세총액 - 분권교부세)의 4%
3.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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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로 한다.
4조 (교부세의 재원) ①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13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0.12.31, 1999.12.28, 2004.1.29, 2004.12.30, 2005.1.5>
②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총액의 1만분의 83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③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 재원 외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