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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의료기관 인증제에 따라 첫 번째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병원을 첫 번째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오성남 주무관은 이날 UCAN통신에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은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된 병원에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인증마크를 수여한다고 했다.
오 주무관은 이들 인증 의료기관은 4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해 환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병원과 차별화 정책을 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 등 각종 행정, 재정 지원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인증기준 80퍼센트 이상 충족해야
이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는 홈페이지(www.koiha.or.kr) 등에 인증 결과를 공표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으로 평가인증원의 평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을 통과하려면 5가지 항목의 환자 및 직원 안전 관련 인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증 신청을 낸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월 26일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선정된 8개 병원을 인증했다.
복지부는 오늘 먼저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인증서를 교부했으며, 나머지 4개 병원은 개별적으로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