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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전남 나주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남평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98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시 18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17분( 29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29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나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공개자료)
2) 노안면제2투표구(1,193매) + 다도면투표소(1,383매) = 2,576 매
- 노안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1,193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1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20분( 28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합산해서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노안면제2투표구(1,193매) + 다도면투표소(1,383매) = 2,576 매 (28번)
- 다도면투표소 개표상황표 -
투표수: 1,383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20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0분
노안면제2투표구(1,193매) + 다도면투표소(1,383매) = 2,576 매 ( 28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나주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3) 남평읍제3투표구 + 나주시 부재자투표 = 3,533 매
남평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67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시 33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2분 (32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합산해서 개표방송 했다.
남평읍제3투표구(678매) + 나주시 부재자투표(2,855매) = 3,533 매(32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나주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2,855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시 32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2분 (32번)
남평읍제3투표구(678매) + 나주시 부재자투표(2,855매) = 3,533 매 (32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 고무도장 인지 불가능하다.
1) 영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고무만연도장을 찍을 때 잉크가 부족했는지 위원장과 검열위원들의 날인 도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위원장 도장을 제 3 자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선관위는 고무만연도장들을 검열위원들에게 주어서 날인하게 했다고 한다.
- 참고 -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3. 전남 나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전남 나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남 나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오작동, 전산조작)
1) 세지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00 매
투표수: 2,10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전남 나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전남 나주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금천면제3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투표 수: 1,269 매
수작업 시간: 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신방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분
투표 수: 1,501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금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3분
투표 수: 1,503 매
수작업 시간: 11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남평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01 분
투표 수: 2,29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성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2 분
투표 수: 2,755 매
수작업 시간: 24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전남 나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봉황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52 매
미분류: 178 매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6 매(오차율: 6.6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5 매
문재인: 13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 일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누락한 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산포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22 매
미분류: 117 매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6 매(오차율: 6.5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 매
문제인: 9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하 생략
결론
전남 나주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자행했다.
첫째: 전남 나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남평읍제투표구(투표수: 2,098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시 18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17분( 29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29번)
남평읍제3투표구, 노안면제2투표구는 합산하여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전남 나주시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고무만연도장을 날인했는데 날인이 인식할 수 없다.
검열위원들이 고무만연도장을 찍을 때 잉크가 부족했는지 위원장과 검열위원들의 날인 도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고무만연도장들을 검열위원들에게 주어서 날인하게 했다고 한다.
대통령 당락으 결정하는 공문서에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한 것이 유효한가?(형법제238조)
고무만연도장은 도장이 아니라 일종의 "고무인" 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남 나주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전남 나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남 나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전남 나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1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1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1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다섯째: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전남 나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남 나주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6 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