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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강도, 성범죄 전과자 56세 남성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에 피해자 2명을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사건. 사건 초기에 연쇄살인으로 보도되어 본 문서도 리다이렉트로 이를 따르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 상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이다.
2. 사건 개요
2.1. 첫 번째 사건
8월 26일 17시경 강윤성은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했다. 그보다 앞선 3시 57분 경에는 오금동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 #
8월 26일 21시 30분에서 22시경, 강윤성은 거여동 자택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했다. 강씨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
이 40대 여성은 강윤성이 자수할 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오후 6시부터 3차례, 이틀날인 28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씨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첫 번째 살인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장 경찰관들의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
8월 26일 23시 30분 경, 강윤성은 A씨(위의 2005년 사건과 다른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가 다쳤다. 손에는 피가 철철 난다. 네가 돈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거다. 돈을 빌려달라.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 공업용 절단기를 사놨다.' 등의 말을 다급하게 했다. #
8월 27일 새벽 12시 14분, 전자발찌 위반경보가 발생하자 범죄예방팀에서 즉각 출동해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12시 34분, 강윤성이 귀가하며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됐다. 이에 범죄예방팀은 당시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범죄예방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복통이 심해 잠시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말했다.
8월 27일 오전 10시경 강윤성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리에 없어 동료 직원이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강씨는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했는데 선처해달라"고 말했고, 직원은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해서 조사는 받아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30일)에 출석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27일 12시경, 강윤성은 송파구 방이동 소재 빌라 화단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렸다. 이 핸드폰은 경찰이 8월 31일에 발견하게 된다.
8월 27일 17시 31분, 강윤성은 송파구 신천동의 한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00m 떨어진 8호선 몽촌토성역 입구 옆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렸다. 이후 용산구에서 돈을 주고 빌린 검은색 G80 (DH)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으로 도주했다. #
이에 17시 31분, 경보가 발생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이 즉시 이 사실을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은 당일 오후 6시 훼손 최종 측위지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17시 37분, 법무부에서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은신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에 직원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18시경에는 강윤성 자택에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방문했으나 40대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21시에는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 #
8월 27일 23시 50분 경, 1차 추적자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은 체포영장을 뒤늦게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 당직실에선 '밤이 늦어 내일 오전에야 청구 여부가 결정되니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다. #
8월 27일,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강남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596만원 어치인 아이폰 4대를 구입해 되팔아 돈을 마련했다. #
8월 28일 오전 9시, 렌트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자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8월 28일 오전 9시 18분, 강윤성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바탕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CCTV 영상에서 강윤성은 차에서 내리더니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관이 렌터카를 발견했다. 이후 다시 차로 향하는 듯하더니 차 주변에 서있는 경찰관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반대로 발길을 돌렸다. 20m 앞에서 6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은 것이었다. #1 #2
이즈음 강윤성은 다시 A씨랑 통화를 했는데, A씨가 자수를 권유하자 강윤성은 화를 냈고, 이후 "놀이터 앞에서 술이 떡이 된 넘이 있는데. 지갑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공중 화장실 있잖아. 절도잖아 어차피. 강도가 아니잖아."라며 자신이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이야기했다. #
8월 28일 오전 9시 20분, 법무부가 검찰에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은 서울동부지법에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소 늑장대응이었다. #
강윤성은 서울역에서 영등포구 보라매역으로 이동해 버스를 탔고,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버스에 버렸다. 이후 영등포구 문래역에서 내린 후 이번에는 지하철로 김포공항역까지 갔다. #
8월 28일 오후, 강윤성씨는 "드라이브하자"며 사회생활로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불러 해당 여성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같이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강윤성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여자는 이를 거절했다. #
강 모 씨는 50대 여성으로부터 이전에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었다. 이에 50대 여성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강 모 씨는 드라이브를 하며 하남시의 팔당댐을 방문했다 다시 송파구로 돌아온다.
8월 29일 오전 3시경, 다시 송파구로 돌아온 강윤성은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 근처 도로에 세운 그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 강씨는 이에 대해 '50대 여성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지만, 이 여성이 "전부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8월 29일 07시 55분, 포위망이 좁혀오자 강윤성은 자신이 살해한 50대 여성이 뒷좌석에 있는 차량을 몰고 송파경찰서에 찾아가 살인을 자백하게 된다. #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이었다.
3. 사건 이후
8월 31일 강윤성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보도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을 받자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흥분했다. 호송차에 탑승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라고 소리쳤다.
강윤성 씨는 오전 10시 5분께 구속 심사가 열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송용 마이크를 발로 걷어찼다. 강윤성 씨의 발길질에 튕겨 나간 마이크가 취재진의 이마에 맞기도 했다. 또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건물로 들어서기 직전에 기자들을 향해 "취재나 똑바로 해, XXX야"라고 욕설을 했다. #
8월 31일 오전 11시 21분, 강윤성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다."[2]라고 취재진 앞에서 망언을 하여 분노를 샀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살인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 #2
9월 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강윤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 하지만 공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언론이 제보받은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 같은 동네 주민도 몰라볼 정도로 말끔한 모습이어서 신상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
이후, 9월 7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 그리고 9월 24일에는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강윤성에 대해 사이코패스라고 하였다. #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윤성은 30점대, 즉 유영철, 정남규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나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이코패스임이 밝혀졌다. 관련 기사
한편,첫 재판일인 10월 14일을 앞두고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변호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4. 수사 및 처벌
강윤성은 바로 구속되었으며, 처음에는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후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살인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강도살인은 출발이 무기징역이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전술한 대로 2명을 살해하여 연쇄살인이 성립되기 때문에 최소 무기징역,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수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10년대 이후로 민간인 사형수는 장재진이 유일하다는 걸 감안하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3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았기에 강윤성도 무기징역이 나올 확률이 높다.
2022년 5월 26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6월 3일 항소했다. #
2022년 9월 22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5. 반응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훼손 및 추가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전자발찌가 실효성이 있나?
전과 14범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인데 이전부터 엄하게 처벌하지 않았나? 특별관리는 하지 않는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나?
특히 최근 들어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초범-재범 엄벌주의 여론에 기름을 제대로 부었다.
법무부는 8월 30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억제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에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아닌 게 돼서 통상적으로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야간 시간에 귀가했기 때문에 귀가 이후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씨가 범죄 처벌 전력이 총 14회(실형 8회), 그중에서도 성범죄가 2회나 되는데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6차례 걸쳐 전자장치의 견고성을 강화해왔는데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스트랩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발찌도 교체하고 관련 업체나 예산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견고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강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조사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고, 다만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지난 6월 1일과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지난 27일에 총 2회 위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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