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박 부동산 투자를 위한]
문정부 부동산정책 2018년 종합편 확인하기
◆2018년 7월 5일 발표내용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2018년 8월 27일 발표내용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 추가개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
◆2018년 9월13일 발표내용
*주택시장 안정대책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향
2.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3. 1주택자
ⓐ기존주택 2년이내 매각 조건
ⓑ기존주택 보유 인정: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4. 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대출규제 강화
5. 시장관리
ⓐ임대차·매매
ⓑ분양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2. 도심내 공급 활성화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1.조세 제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2.조세 행정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모니터링 강화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2018년 9월21일 발표내용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1. 서울 10,000호
2. 경기 17,160호
3. 인천 7,800호
4.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
5. 중·소규모 택지 약6.5만호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1. 전국 10만호 중 8만호 확보 완료
2. 수도권 공급목표 7만호 중 6만호 확보 완료
3. '22년까지 5.4만호 분양
4. 2019년 첫 분양(위례, 평택 고덕)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1.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
2.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제도 개선
3. 역세권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018년 12월 28일 발표내용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1.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2.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3.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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