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필수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봐야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하여 산정되는 등급과 예치좌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건설업 등록증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기준은,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이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더욱 상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