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고 내란 정황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내란 동조 세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모의는 단순한 모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을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폭도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다고 합니다. 헌재의 담벼락 및 주변 사진을 올리고 내부구조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진입 방법을 모의할 뿐 아니라, 한복을 입고 관광객인 척 하며 경찰의 눈을 속이는 방법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폭력 선동은 인터넷 공간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횡행합니다.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ㅇㅇㅇ 밟아!”를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최고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를 마치 테러할 것처럼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궤멸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폭력 선동자들을 감싸기 위해 “극우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남의 물건을 강탈한 사람이 “나를 강도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 강도가 아닌 것이 됩니까? 억지도 정도껏 부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 ‘극우’라는 꼬리표가 싫으시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헌법 위의 법은 없습니다. 헌법을 부인하고 헌재를 테러한다면, 내란 가담자가 되어 수인번호 0010 윤석열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할 게 뻔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주신 덕분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